길림성공안청은 경찰과 대중 간의 련계경로를 더욱 원활히 하고 주동적으로 대중의 감독을 받으며 대중의 긴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매달 15일(명절이나 공휴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지연)을 '공개 래신래방 접대일'로 지정했다. 성, 시, 현 3급 공안기관 지도부 성원들이 직접 공안기관 인민방문접대실에서 공개 래신래방 활동을 하게 된다.
공개 래신래방 접대는 엄격히 래신래방사업의 법치화 사업요구에 따라 진행되며 주로 공안기관의 집법 사건처리, 봉사관리, 대오건설 등의 문제를 접수하고 반영한다.
동시에 ‘세가지 접수 불가, 두가지 재접수 불가’원칙을 엄격히 시행한다. 다음 정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급 공안기관 지도자는 공개접방 시 접방을 거절할 수 있으나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민원사항이 이미 접수된 상태에서 규정 기한 내에 상급 공안기관에 또 같은 민원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처리권한이 있는 공안기관을 넘어 요구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재판기관과 검찰기관 관할에 속하는 민원사항은 접수하지 않는다.
같은 사실과 리유로 제출된 민원사항중 이미 재심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재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법에 따라 종결된 법률 관련 소송 민원사항은 재접수하지 않는다.
이에 공고한다
길림성공안청
2025년 7월 11일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