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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분’추가업무 거절한 직원 해고한 회사 12만원 배상

오건      발표시간: 2025-07-14 10:31       출처: 길림신문 选择字号【

두 명의 동료가 잇달아 퇴사하면서 고녀사는 차례로 두 사람의 사업을 모두 맡아야 한다는 회사측의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두번째로 퇴사한 동료의 사업을 맡아주는 것을 거절한 리유로 회사는 ‘정상적인 사업 인계와 사업 배치를 거부했다’는 리유로 고녀사를 해고했다.

최근 북경제3중급인민법원은 이 로동분쟁 사건을 통보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채용단위가 로동관계를 불법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판단하고 채용단위가 고녀사에게 1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녀사는 모 회사에서 2년 넘게 근무한 화북지역의 주문원이다. 그는 주로 오프라인 소매와 일부 대형 고객의 주문 입력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회사의 인사조정으로 인해 다른 사업을 담당하던 한 동료의 사업이 고녀사에게 배치되면서 그녀가 담당하는 판매 직원 수가 기존의 18명에서 52명으로 약 3배 급증했고 이에 따라 월평균 처리 주문량이 350건에서 1,000건 이상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자상거래 플래트홈의 주문입력을 담당해오던 동료 류모도 사직했다. 그러자 회사의 책임자는 또 고녀사에게 류모가 원래 맡았던 모든 전자상거래 주문사업을 인수할 것을 요구해왔다. 고녀사는“자신의 기존 사업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더 많은 영업직원과 련결해야 하는 전자상거래 주문을 처리할 시간이 없다”고 거절했다. 고녀사는 또 인사 담당자에게 “적절한 초과 근무에는 동의하지만 류모의 사업을 완전히 인수할 경우, 대량의 초과 근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류모의 사업을 인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쌍방은 로동계약에서 ‘근로자가 정상적인 사업 인수인계와 사업 배치, 출장, 교육 등의 행위를 거부할 경우 회사는 즉시 로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전에 약정했다. 그 후 소통에 실패하자 회사측은 고녀사가 ‘정상적인 사업인계와 사업배치를 거부한 것’은 엄중한 규률위반이라며 련이어 두건의 서면경고를 보냈다. 고녀사가 계속 거절하자 회사측은 결국 아무런 경제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은채 고녀사를 해고했다.

고씨는 이미 한 동료의 사업을 인계받아 업무량이 포화상태임에도 제3의 업무추가 배정을 거부했다는 리유로 ‘합법적 해고’를 당했다며 심각한 부당함을 해소했다. 이에 고녀사는 소송을 제기하여 불법적인 로동관계 해제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모 회사에 요구했다.

북경시제3중급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첫째, 고녀사에게는 해당 회사에서 배정된 일상 사업이 이미 존재했으며 사업에 부적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처리한 사례가 없었다. 따라서 가장 중한 처벌인 징계 해고를 적용할 여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량측은 로동계약에서 ‘정상적인 사업 인수인계를 거부할 경우, 회사는 로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으며 어떠한 보상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했지만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고녀사는 본인의 사업량이 이미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퇴사한 류모의 사업을 넘겨받도록 회사가 배정한 사항을 거부했는바 이를 ‘정상적인 사업 인수인계 거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고녀사는 이미 한 직원의 사업을 넘겨받았고 새로운 사업배정을 거부한 행위는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관리 질서에 맞서려는 것이 아니다. 본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보면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 인수인계 거부’를 리유로 고녀사와의 로동관계를 해지한 것은 합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해당 회사의 행위가 불법 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회사가 고녀사에게 불법으로 로동관계를 해지한 것에 대한 배상금 1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관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경제적 보상도 없이 로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가장 심각한 징계 조치”라고 경고했다. 법관에 따르면 채용단위가 근로자의 심각한 규정 위반을 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려면 비례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즉, 근로자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심각하여 로동계약을 해지할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회사의 인사조정이나 동료의 퇴사로 인해 ‘사업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실제로 업무가 포화상태임을 근거로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채용단위는 ‘사업 배정을 거부했다’는 리유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북경일보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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