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의 카메라 영상 캡쳐화면
편의를 위해 한 작은 행동이 큰 불행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최근 편의를 위해 실행한 행동 하나로 13만원의 배상책임을 받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개요:
피고 팽모와 원고 정모는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이웃이였다. 어느 날 팽모는 가족들의 출입 편의를 위해 대청 모퉁이에 방치해둔 벽돌을 공동현관문에 끼워넣어 문이 열려있도록 했다. 그후 팽모는 그대로 자리를 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문이 저절로 닫히면서 벽돌이 문 아래로 밀려 들어갔고 때마침 정모가 출입문을 열다가 이 벽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모는 그날 병원으로 이송되여 한달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진단 결과 왼쪽 발목 삼분 골절과 발관절 아탈구로 10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정모는 팽모의 과실과 함께 물업관리회사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량측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사건 발생후 물업관리사회사는 정모의 치료에 적극 협조하여 주동적으로 팽모를 찾아가 여러 측의 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정모는 호남성 장사시 악록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상책임 주체와 책임비률을 판단하는 것이다.
공동현관문은 주민들의 일상통로인데 팽모는 출입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벽돌을 방치한 과실로 객관상 정모가 다치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다. 물업관리회사는 정모를 도운 점은 인정되지만 공동현관문의 장애물을 제대에 순찰, 정리하여 잠재적 우환을 제때에 제거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여 상응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정모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성인으로서 지상상황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 소홀함이 존재하므로 역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최종 법원은 총 손해액을 19만여원으로 인정하고 여러 측의 과실정도를 종합하여 팽모, 물업관리회사, 정모가 각기 70%, 10%, 20%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팽모는 13만여원의 배상금을 정모에게 지불해야 했다.
법관 조언:
담당법관 장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집앞’ 공공구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모든 공민의 법적의무이다. 민사주체는 공공구역에서 작은 행동이라도 타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고의가 아니였다.’ 는 리유로 책임을 피하면 안된다. 또한 공공구역의 관리 책임부문은 안전보장 의무가 있는바 지속적인 점검으로 동적으로 변화하는 안전우환을 제때에 조사하고 제거해야 한다. 시민들도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사건은 사소한 부주의로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사건이다.
/인민넷(편역 리전)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