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통지] 연길, 2,484명 피해자 1,571만원 피해금액 수령하세요!
21일 오후, 연길시인민법원은 법원의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집행신청자들에게 통지하여 집행사건 대금을 수령할 데 관한 연길시인민법원의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행신청자들에게 통지하여 집행사건 대금을 수령할 데 관한 연길시인민법원의 공고〉
본 법원은 김문주(金文珠), 김풍련(金风莲), 고효하(高晓霞)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사건(형사사건 리유는 피고인 김문주, 김풍련, 고효하가 대중예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한 죄로 연변우미인터넷과학기술유한회사[延边友米网络科技有限公司]와 관련됨)을 집행하고 있는데 압수된 대금 1,571만 2,419원 95전을 장조강 등 2,484명 모금 참여자에게 비례에 따라 배상한다. 현재 최고인민법원의 〈금물 집행관리사업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근거하여 여러 모금 참여자들은 본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유효한 신분증명 및 개인수금 계좌정보(은행 지행 명칭 포함) 등 자료를 휴대하고 연길시인민법원 재판구 105실에 와서 집행금 수령 수속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바란다. 기한이 넘도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모금 참여자들의 관련 금액은 잠시 본 법원에 보관한다.
련계인: 연길시인민법원 집행국 하법관
련락처: 0433-2586325
이에 공고한다.
연길시인민법원
2025년 5월 21일
첨부 파일:
연변우미인터넷과학기술유한회사 공중자금 흡수 인원 정보 및 이번 발급 액수 명세표
/길림신문 유경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