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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원 로임 체불하고 도주한 한국 사장 상대로 무료 공익소송

유경봉      발표시간: 2025-05-12 14:59       출처: 길림신문 选择字号【

[유기자의 법률도우미](28)

한국 법무법인 재유,

중국 직원 로임 체불하고 도주한 한국 사장 상대로 무료 공익소송

《길림신문》 해외판 법률고문 단위인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지난달에 “중국에 단독 투자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기간에 체불한 중국 직원의 로임을 지급하라.”는 중국 법원의 최종심 판결을 무시하고 한국에 도주한 한국인 사장을 상대로 법적 반격(무료 공익소송)을 시작했다고 5월 11일 기자에게 전했다.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접수증명서 캡처본

사건 경과

광동성 광주시중급인민법원은 최근 한국 국적의 투자자 박씨와 전직 근로자 중국인 오씨 간의 로동분쟁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전 소속 회사인 Y의류유한회사에서 근무했던 오씨에게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로 인한 2배 임금 차액 및 불법 해고에 따른 보상금 총 8만 2,856.32원(인민페)을 지급해야 한다.

본 사건은 오씨와 그의 배우자 진씨가 2019년 4월 9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 광주시 백운구에 소재한 외국인 단독 투자기업 Y의류유한회사에서 재봉사로 근무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회사는 한국인 투자자 박씨가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박씨는 법정대표자이자 유일한 주주였다.

오씨는 2020년 4월, 회사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로동분쟁 중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로동인사분쟁 중재위원회는 2020년 6월, Y의류유한회사가 오씨에게 6만 9,856.32원의 2배 임금 차액과 1만 3,000원의 불법해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재결을 내렸다.

1심 법원: “근로관계 인정, 사용자 책임 명확”

중재 결과에 불복한 박씨는 광주시 백운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회사가 실제로는 자신이 아닌 제3자인 한국인 신씨가 운영하고 있었고 오씨와의 근로관계 또한 신씨 측과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박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광주시중급인민법원의 2심 민사판결서 캡처본

1. Y의류유한회사의 법정대표자 및 단독 주주는 박씨이며 법인 말소 전까지 모든 인사 및 재무 활동은 해당 법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음.

2. 박씨는 공장장 뢰씨 및 감사 신씨로부터 직접 채용·업무 지시를 받았고, 급여 또한 회사 명의 또는 관련자의 계좌를 통해 수령했음.

3. 위챗 채팅기록을 통해 공장장이 2020년 3월 30일자로 사실상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됨.

4. P씨는 중재 및 1심 절차에서 자신이 서명한 소장 내용조차 부인했으나 그에 대한 신빙성 있는 설명이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함.

이에 따라 법원은 박씨에게 법적으로 회사의 책임을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중재 결정을 존중하여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명령했다.

2심 법원: “항소 기각… 법적 책임은 명확”

박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광주시중급인민법원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광주시중급인민법원의 2심 민사판결서 캡처본

“박씨는 1심에서 인정된 오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인했으나 이를 뒤받침할 새로운 자료가 전혀 없으며 법인의 단독주주이자 법정대표자로서 청산의무를 회피한 점도 책임 회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

본 판결은 최종심 판결로 확정되였으며 이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법적 시사점

이번 판결은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 단독 투자회사라고 하더라도 법정대표자가 회사를 사실상 통제하거나 청산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로동 관련 채무를 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실제 사업장에서 이뤄진 업무지시와 급여 지급의 형태, 위챗 등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근로관계의 립증 자료로서 강력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판결 확정에도 끝나지 않은 분쟁

광주시중급인민법원의 2심 판결이 확정된 직후, 오씨는 중국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의 재산 조회 결과, 피고 박씨는 중국 내에 어떠한 명의의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박씨는 이미 회사 말소 직전인 2020년경 한국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중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련락도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씨가 손에 쥔 중국 법원의 확정 판결은 사문화된 종이쪼각에 불과한 상황이 되였다.

한국 변호사의 도움으로 다시 구제의 길에 나서

중국 법원에서 두차례에 걸쳐 승소판결을 받아내고도 박씨의 해외 도피로 인해 단 한푼도 집행받지 못한 오씨, 그러나 그의 절망은 한국 로펌의 인도적 개입으로 다시 희망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유확인서 캡처본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오씨의 딱한 사연을 접한 후, “중국에서 승소했지만 상대방이 한국으로 도주해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 주목하고 무료 법률구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 구조활동은 한국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무료변론 승인을 받아 공익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오씨를 대리하여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국 판결에 대한 효력 승인 및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상태이다.

중국 판결도 한국에서 강제집행 가능

오씨가 중국 법원에서 받은 확정 판결은 단순한 외국 문서가 아니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현행 한국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법원의 판결 역시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1.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해당 외국 법원이 사건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국가로서 관할권을 행사한 경우. 본 사건은 중국에서 발생한 고용관계에 대한 판결로 중국 법원의 관할권은 명백하다.

2. 적법한 송달 및 방어권 보장: 피고 박씨는 중재 및 1심과 2심 과정 모두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응소했고 절차적 권리도 보장받았다.

3. 공서양속 위반 없음: 판결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며 한국의 질서 또는 공공정의에 반하지 않는다.

4. 상호주의 요건 충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98조는 한국 판결을 중국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실질적으로 류사하다.

실질 구제의 가능성, 사례도 존재

앞서 2024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중국 길림성룡정시인민법원의 판결(2021길2405민초142호)을 한국 내에서 승인하고 집행하도록 인용한 사례(2024머52347)가 존재한다. 본 사례도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의 최필재변호사가 중국 내 채권자가 한국 내에 체류중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실제 강제집행을 이끌어낸 대표적 선례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오씨 역시 향후 한국 법원으로부터 중국 판결의 효력 승인 및 집행 허가를 받을 경우, 박씨의 한국 내 예금, 부동산, 사업체 지분 등에 대해 직접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익적 구조 활동의 의미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최필재변호사는 “해외에서 벌어진 분쟁이라 해도 법적 정의는 국경을 넘는다.”며 “소외된 외국인 로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익소송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익사건은 북경천치군태(광주)변호사사무소[北京天驰君泰(广州)律师事务所]의 류건훈(刘建勋)변호사와 북경천치군태(성도)변호사사무소[北京天驰君泰(成都)律师事务所]의 총총(丛聪) 변호사가 중국 현지에서 오씨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공증절차를 무료로 지원해주어 한국 법원에 사건접수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량심적인 중한 량국 변호사들의 협력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보았다.

더불어 “오씨의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로동분쟁을 넘어 중국과 한국 간의 민사판결 상호 승인과 집행의 실효성을 립증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자에게 전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련계전화: 13604447151


编辑: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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