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자의 법률도우미](21)
재한 외국인, 동업 시 이런 법적 사항 류의해야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한국인 또는 다른 외국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동업계약의 체결 및 운영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반드시 법적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이번 기에는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을 통해 한국에서 동업계약의 류형과 법적 효력, 계약 해제 및 해지, 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 등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동업의 개념 및 류형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기타 재산 또는 로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
동업체는 〈민법〉과 〈상법〉의 규정을 따르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의무와 책임이 달라진다.
민법상의 조합: 동업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한국 〈민법〉 제703조에 따라 조합의 성격을 갖게 된다.
상법상의 익명조합: 자본 출자자가 로무 제공자의 사업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형태의 경우 한국 〈상법〉 제78조에 의해 규률된다.
상법상의 합자조합: 자본 출자자가 동업체의 공동소유자로서 일부 책임을 지는 경우 한국 〈상법〉 제86조의2가 적용된다.
2. 동업계약의 주요 기재사항
동업계약서는 분쟁을 방지하고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이 필수적이다. 동업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여야 한다(한국 〈상법〉 제86조의3).
1) 사업 목적 및 내용
2) 출자방식 및 출자금액(출자 불리행 시 손해배상 포함)
3) 손익 분배방법(적자 및 흑자 시 처리방식)
4) 해산 및 청산 절차
5) 지분 양도 제한 및 방법
6) 비밀유지 조항(한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3. 동업계약의 해제 및 해지
동업관계는 특정 사유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의 해제: 계약 체결 이후 상대방이 출자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 내 리행을 요구한 후 미리행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한국 〈민법〉 제544조).
예: 출자금 미납으로 인한 해제.
계약의 해지: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 기간 운영 후, 계약을 장래 효력만 소멸시키는 해지를 할 수 있다(한국 〈민법〉 제550조).
한국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하나, 출자금의 청산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4. 동업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동업관계에서 가장 흔한 분쟁 류형은 채무불리행과 불법행위이다. 이에 따른 해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민사소송을 통해 동업자의 출자 리행 여부, 리익 분배 및 해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단,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업무집행조합원이 대리해야 한다(한국 〈민법〉 제34조, 제709조).
2) 형사 고소 및 고발
동업자가 동업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한국 〈형법〉 제355조제1항) 또는 배임죄(한국 〈형법〉 제355조제2항)로 고소가 가능하다.
한국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도2566 판결: 조합원은 동업 재산의 적절한 보존의무가 있으며, 임의 처분 시 배임죄 성립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5. 한국 체류 외국인을 위한 추가 류의사항
“외국인이 한국에서 동업을 계획할 경우, 반드시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전했다.
1) 체류 자격 확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의 사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2) 세무 신고 및 등록: 사업자 등록 및 세무 신고를 적시에 진행해야 하며 동업체의 조세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3) 법률적 지원 활용: 한국 법제에 대한 리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재유의 최필재 변호사는 “한국 체류 외국인이 동업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려면 계약의 체결부터 운영, 해산까지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동업계약서 작성 시 분쟁 예방 조항을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 및 형사적 대응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또한, 한국 법제에 대한 충분한 리해와 함께 전문 법률 상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