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부에 따르면 근년래, 해외 간첩정보기관이 우리 나라의 민감한 핵심데이터를 탐내고 있는바 국외 상업회사, 조사기구 등의 명의로 수집활동을 진행했는데 이는 우리 나라의 국가안전에 중대한 안전우환을 조성했다. 9월 2일, 국가안전부는 우리 나라 데이터안전에 관계되는 전형사례를 공포했다.
이 회사는 국외 회사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을 눈치챘지만 리익에 눈이 먼 나머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설비를 구매, 설치하고 고정 지점에서 데이터를 채집했으며 심지어 상대방이 규정한 기타 도시나 해당 고속철 선로에까지 가서 이동 감측과 데이터 채집을 했다.
2020년말, 국내 모 정보과학기술회사는모 국외 회사로부터 상업위탁업무를 한건 접수했다. 철도운수의 기술지원 써비스업에 종사하는 이 회사의 고객이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철도망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한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외국 회사 직원이 중국에 오기 어렵다보니 국내의 회사에 중국 철도의 사물 기반 인터넷, 셀룰러(蜂窝) 및 이동통신전용망 신호 등을 포함한 신호 데이터를 수집하기를 의뢰한다는 것이였다.
조사 결과, 이 국외 회사의 장기 고객은 국외 간첩정보기관, 국외 국방군사단위 및 여러 정부부문을 포함했다. 이 회사가 한달 동안에 불법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무려 500G에 달했는데 이런 데이터는 철도의 안전운영과 직접 관계되기에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등 법률에서는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이 회사가 수집한 관련 데이터는 국가 비밀보호행정관리부문에 의해 정보로 감정되였고 관련 인원은 국외에 정보를 렴탐 및 불법제공한 죄의 혐의를 받기에 법에 따라 강제조치가 취해졌다. 최종 관련자들은 유기징역과 정치권리 박탈 형에 처해졌다.
국가안전기관: 의심스러운 단서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국가안전기관은 광범한 대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데이터안전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사업과 생활에서 국가의 중요한 데이터와 개인의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중시를 돌리며 국외 간첩정보기관이 우리 나라의 핵심적이고 민감한 데이터를 절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만약 국가안전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와 의심스러운 단서가 발견될 경우 제때에 12339 국가안전기관 신고전화, 인터넷신고 플래트홈, 국가안전부 위챗 공식계정 신고접수 경로나 또는 직접 현지 국가안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인민일보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