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제14기 전국인대 제4차 회의에 참가한 전국인대 대표이며 연변주인대상무위원회 주임인 채홍성(蔡红星)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연변은 전국에서 가장 큰 조선족 거주지이며 유일한 조선족자치주로서 국가의 ‘5대 안전’을 수호하고 변경의 안정과 공고함을 도모하며 민족단결과 개방적 발전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맡고 있다.”라고 밝혔다.
채홍성은 2025년 연변조선족자치주인대상무위원회는 ‘립법, 수정, 페지, 해석’을 병행하여 지방특색의 법규체계를 완비했다고 소개했다.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의 립법을 완성하고 실천경험을 제도적 성과로 명문화했으며 <연변황소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특색산업을 보호했다. 현재 연변에는 36건의 유효한 법률 법규가 있다.
감독사업은 투자유치, 상업환경, 향촌진흥 등 주요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흥변부민 조사연구와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특별문의를 진행하여 <‘연길’이라는 생활> 브랜드를 알리는 데 힘을 보탰다.
인대대표는 인대사업의 주체이다. 채홍성은 “연변조선족자치주인대상무위원회는 습근평 총서기의 전 과정 인민민주 중대 리념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의 ‘발전, 확고히 수립, 민생, 생태, 안전’이라는 5대 중점 과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대표 사업 기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수행 플래트홈을 구축하며 봉사 보장체계를 강화했다.” 고 밝혔다. 대표 업무는 ‘두가지 련계’를 심화하고 대표들의 상무위원회 렬석을 정례화했다. 훈춘시인대상무위원회는 길림성에서 유일한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의 기층 립법 련락점으로서 민주 립법의 ‘풍경선’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2026년은 ‘15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이다. 채홍성은 “과학적으로 립법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립법을 심화하며 계획 실행과 경영환경 감독을 강화하고 직무수행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인대의 힘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붉은 해가 변방을 비추고 연변인민의 마음은 당을 향한다.” 채홍성은 제14기 전국인대 제4차 회의 정신을 관철시달하고 민주 법치 건설로 조국 북방의 안전과 안정을 지키는 장벽을 튼튼히 구축하여 ‘15차 5개년 계획’의 출발을 뒤받침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연변의 새로운 장을 써나가는 데 인대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대표신문(人民代表报)
编辑:유경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