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교통운수관리처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최근 연변에서는‘2025년 연변주 로후 운영화물차 페기갱신 실시방안’을 출범하고 재정보조를 통해 에너지 소비가 높고 배기량이 큰 로후 운영화물차를 앞당겨 페기하고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운영화물차량을 새로 구매하는 것을 격려, 최대 보조 기준은 한대당 9만 5,000원으로 책정되였다.
이번에 보조를 받게 되는 차량은 연변적 앞당겨 페차한 4급 이하 배기 표준 운영화물차(총질량 4.5톤 이상), 앞당겨 페차한 동시에 새로 구매한 연변적 국가 제6단계 자동차오염물배출기준 화물차 또는 연변적 신에너지 화물차, 새로 구매했으며 구매 기준이 보조 조건에 부합되는 연변적 신에너지 화물차이다. 앞당겨 페차한 시간은 자동차 면허증을 등록한 날자와 실제 페차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위험물운수적재화물차의 사용 기한은 10년, 기타 화물차의 사용 기한은 15년이다.
앞당겨 페차한 운영화물차에 대한 보조 기준은 아래와 같다. 중형 로후 운영화물차의 경우 앞당겨 페차한 기간이 1년을 넘고(1년 포함) 2년이 채 안되면 한대당 1만원, 2년을 넘고(2년 포함) 4년이 채 안되면 한대당 1만 8,000원, 4년이 넘으면(4년 포함) 한대당 2만 5,000원으로 책정한다. 대형 로후 운영화물차의 경우 앞당겨 페차한 기간이 1년을 넘고(1년 포함) 2년이 채 안되면 한대당 1.2만원, 2년을 넘고(2년 포함) 4년이 채 안되면 한대당 3만 5,000원, 4년이 넘으면(4년 포함) 한대당 4만 5,000원으로 책정한다. 새로 구매한 운영화물차에 대한 보조 기준은 국가 제6단계 자동차오염물배출기준 중형화물차는 한대당 2만 5,000원, 새로 구매한 중형 신에너지 운영화물차는 한대당 3만 5,000원, 새로 구매한 대형 2축, 3축, 4축 이상 국가 제6단계 자동차오염물배출기준 운영화물차는 각각 4만원, 5만 5,000원, 6만 5,000원, 새로 구매한 대형 2축, 3축, 4축 이상 신에너지 운영화물차는 각각 7만원, 8만 5,000원, 9만 5,000원이다.
로후 운영화물차 페기, 갱신 및 새로 구매한 신에너지 도시 저온류통체계 배송화물차 보조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페기 화물차의 ‘페기 자동차 회수 증명’, ‘자동차 말소 증명’ 날자, 새로 구매한 화물차의 ‘자동차 면허증’ 등록 날자와 ‘도로수송증’ 발급 날자가 모두 정책 실시 기간에 있어야 함)까지이며 페기 보조는 신청 기한이 2026년 1월 6일까지이다.
차량 소유자는 각 현(시) 교통운수 주관부문에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자문 전화는 아래와 같다.
연변: 2703019. 연길시: 2701016.
도문시: 3739008. 돈화시: 6259345.
안도현: 5891110. 왕청현: 8814661.
화룡시: 15843361186.
룡정시: 5039839.
훈춘시: 7560002(7785599)
/연변일보
编辑: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