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교육부는 최근 <2026년 중소학교, 유치원 교원 공개채용 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련합으로 인쇄 발부하여 교원 자원 배치 최적화와 채용 사업 규범화에 대해 포치하고 교원 채용 년령 조건을 만 38세(포함) 이하로 완화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규범적이고 질서있는 교원 류동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지>는 각 지역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채용 년령 조건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박사와 연구생 학력, 학위가 있는 인원, 퇴역군인, 간고한 변경지역 기층사업단위 공개 채용 편향정책에 부합되는 긴급 부족 인재에 대해서는 나이를 만 40세 또는 적절히 완화할 수 있다.
교원 대오의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통지>는 재직 교원의 류동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관련 부문의 동의 없이 타 학교 우수 교원을 악의적으로 빼가는 학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성급의 우수 평가와 선정, 개혁 시범 등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각 지역에서는 교원 채용과 중소학교 교직원 편제의 동적 조정, 유치원 편제 보장을 통합적으로 연구하여 향후 3~5년간의 교원 수요를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도시와 농촌 간, 학교 간, 학령 간의 교원 배치를 최적화할 것을 요구했다.
채용 절차를 규범화하는 측면에서 <통지>는 현(시, 구)의 채용 방안이 지구급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 보고, 등록되도록 하며 성·시급 부문의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교원의 도덕과 기풍의 제1기준을 엄격히 실행하고 취업 전 허가 조회를 필수 절차로 하며 성급 또는 시급 차원의 통일된 공개 채용을 격려한다고 했다.
/길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