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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차수 법적 제한은 없지만 불편한 진실은 많아

김명준      발표시간: 2026-05-17 19:00       출처: 인민넷-조문판 选择字号【

이름은 개인의 중요한 사회적 상징으로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 등 여러 민생권익과 관련이 깊다. 최근 사천성 반지화시 미이현(米易县)의 한 네티즌이 아이의 이름을 두번째로 바꾸려 했으나 창구에서 ‘한번만 바꿀 수 있다’는 리유로 거절당했다고 반영했다. 그렇다면 개명을 여러번 신청할 수 있을가?

현지 공안국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네티즌은 반년전에 같은 리유로 아이의 이름을 한번 변경했다. 두번째 이름 변경 간격이 반년 미만인 것을 감안하여 경찰은 그에게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권장했다. 올해 3월, 해당 네티즌은 재차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여러 부문의 토론을 거쳐 법에 따라 아이의 이름을 변경했다.

우리 나라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자연인은 성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하고 사용, 변경할 수 있다. 타인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권리가 있지만 공서량속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동시에 우리 나라 호적등록조례와 공안부 관련 법규에 부합되기만 하면 이름 변경이 허용된다.

잦은 개명은 많은 불편함 초래해

경찰 건의: 개명은 리성적이고 신중해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중화인민공화국 호적등록조례〉 등 법률법규는 공민 개명 취급절차만 명확히 했을 뿐 개명회수에 대한 제한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민의 이름은 학적, 사회보장, 은행계좌 등 여러 중요한 권익과 관련이 있어 빈번한 개명은 행정 및 사회관리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검증의 위험을 초래하여 일상생활과 업무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

경찰은 이름이 변경된 후 개인신분증, 은행카드, 부동산 증명서, 사회보장, 의료보험, 학적증명서 등을 동시에 변경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상 업무와 생활 과정에서 신분확인이 통과되지 않아 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 된다고 당부했다.

/인민넷―조문판


编辑:정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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