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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5월 16일부터 전면 어업 금지 실시!

김명준      발표시간: 2026-05-05 23:20       출처: 길림발부 选择字号【

최근, 길림성농업농촌청은 〈2026년 어업 금지기에 관한 통고〉를 발표했다. 길림성내 강, 호수, 저수지 등(백산저수지, 운봉저수지, 두만강 본류 및 인공증식 어업자원이 이루어지는 호수, 저수지 제외) 수역의 어업 금지 기간은 5월 16일 12시부터 7월 31일 12시까지로 명시되였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2026년 어업 금지기에 관한 길림성농업농촌청의 통고〉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어업자원을 증식·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 〈길림성어업관리조례〉 등 법률법규와 〈해하, 료하, 송화강 및 전당강 등 4개 류역에서 어업 금지기 제도 시행할 데 관한 농업농촌부의 통고〉(농업농촌부 통고 〔2019〕 1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길림성의 2026년 어업 금지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어업 금지 범위

길림성내 강, 호수, 저수지 등 수역. 료하, 눈강(嫩江), 송화강, 압록강, 두만강, 목단강, 기타 자연 하천의 본류와 그 지류, 그리고 본류 및 지류 상의 호수, 저수지, 물웅덩이(水泡), 습지 등을 포함한다.

2. 어업 금지 기간

(1) 길림성내 강, 호수, 저수지 등(백산저수지, 운봉저수지, 두만강 본류 및 인공증식 어업자원이 이루어지는 호수, 저수지는 제외) 수역의 어업 금지 기간은 5월 16일 12시부터 7월 31일 12시까지이다.

(2) 백산저수지는 대수면 생태 가두리(生态网箱) 스마트화 양식기술 시험 수역을 제외한 나머지 수역은 〈백산저수지 어업 금지 통고〉를 따른다.

(3) 운봉저수지의 어업 금지 기간은 5월 6일 12시부터 7월 31일 12시까지이다.

(4) 두만강 본류의 어업 금지 기간은 5월 16일 12시부터 6월 25일 12시까지, 10월 1일 12시부터 10월 31일 12시까지이다.

(5) 인공증식 어업자원이 이루어지는 호수, 저수지의 어업 금지 기간은 6월 20일 12시부터 7월 31일 12시까지이다.

3. 어업 금지 작업 류형

(1) 길림성내 강, 호수, 저수지 등 수역에서 어업 금지 기간 동안 모든 작업 방식(오락용 낚시 제외)이 금지된다.

(2) 과학연구, 양식, 땜통과 어류 포획(捕捞过坝), 증식 방류, 기타 특별한 필요로 인해 천연 어업 자원을 채취·포획(采捕)해야 하는 경우, 성농업농촌청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구역과 시간내에서 허용량 내에서 채취·포획해야 한다.

4. 기타 사항

(1) 어업 금지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업 행정주관부문 및 어업 행정집법기구(渔政执法机构)는 법에 따라 조사 처벌하며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립건하고 당사자의 형사적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한다.

(2) 본 통고에서 일컫는 ‘오락용 낚시’란 1인 1대 1 낚시바늘을 사용하는 낚시를 의미하며 시각형 낚시 도구, 루어 낚시 도구, 야간 발광 도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어업 행정주관부문 및 어업 행정집법기구는 어업 금지 감독 신고전화를 설치하여 대중의 감독 신고를 접수한다.

/길림발부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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