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8일, 안도현인민법원과 현화교련합회는 공동으로 ‘법원 화교 협력소’현판식 및 〈법원 화교 협력체계 구축 및 화교 권익 사법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서〉 (이하 〈협력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법원 화교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고 귀국 교포와 그 가족 및 해외 교포들에게 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래트홈을 마련함으로써 법치의 힘으로 교포들의 힘과 마음을 모았다.
현장에서 법원과 화교련합회는 공동으로 ‘법원 화교 협력소’현판을 하고 〈협력서〉를 체결했다. 또한 〈협력서〉의 실질적인 리행과 ‘법원 화교 협력소’ 봉사의 질적 향상 등 주제를 중심으로 론의와 교류를 펼치면서 각자의 직능상 우세를 활용하여 협력을 더욱 심화해나가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에 체결된 〈협력서〉는 화교 관련 분쟁의 다원적 조정, 소송 봉사 보장, 화교 법률 홍보교양 등 핵심 내용을 중점으로 상시화된 련락 체계 명확, 록색 소송전용 채널 개설, 다원적 분쟁 해결 등 핵심 협력기제를 구축한다.
법원 화교 협력소의 설립은 현법원과 현화교련합회가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고 전면적인 법치관리 사업을 협력적으로 추진하기 우한 실질적인 조치로서, 전 현의 귀국 교포와 그 가족들에게 보다 우수하고 효률적인 법률봉사를 제공하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