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영업자 식품안전 주체책임 감독관리 규정〉을 발표하고 2026년 3월 20일부터 해당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라이브방송을 통해 판매할 수 없는 13가지 식품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여 ‘라이브방송 판매 금지 식품목록’을 제시했다. 해당 목록에 포함된 식품은 라이브방송에서 판매해서는 안된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소비자들이 강력히 반영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중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였다. 라이브방송 판매가 금지된 식품에는 비식품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독, 유해 물질을 첨가한 식품, 병원성 미생물이거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식품, 류통기한 지났거나 부패 변질되였으며 곰팡이가 생겼거나 벌레가 먹은 식품, 병들거나 독사 또는 검역 불합격 가축과 수산물, 육류 제품, 라벨 없는 예비 포장 식품(无标签预包装食品), 국가에서 생산 및 판매 금지된 식품 등이 포함된다.
규정은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플래트홈 운영자, 라이브 방송실 운영자, 라이브방송 마케팅 담당자, 라이브 방송 마케팅 봉사 기구를 전부 감독 범위에 포함시켰다. 라이브 방송 플래트홈부터 라이브 방송실까지 나아가 방송 진행자와 MCN 기구에 이르기까지 모두 규정 요구사항에 따라 상응한 식품안전 주체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문제 발생 시 관련 주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누구도 회피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라이브 형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체별 책임을 구분한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요구했다. 식품생산 경영자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경우 관련 허가 정보를 공개하고 공급자의 자격을 검증해야 하며 비식품 생산 경영자는 엄격한 제품 선별 제도를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식품을 다루는’ 업체가 라이브방송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상응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순수한 판매 위주’인 경우, 반드시 제품 선정과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누구도 소비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 플래트홈은 심사 등록, 교육, 리스크 관리 등 제도적 조치를 수립하고 식품안전 관리 인원을 배치하며 식품안전 위험관리통제 목록을 작성하고 ‘지능형 모니터링, 점검 조정, 신속 대응’ 작업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감독 조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규정은 시장감독관리 부문이 라이브 식품 경영을 일상 감독과 년간 표본 검사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며 기술 모니터링 기록이 전자 데이터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플래트홈은 편리한 고충 신고 기능을 개설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적시적으로 처리힐 것을 의무화했다.
/신화사
编辑:정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