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문시인민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한건의 인신안전보호령 신청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고 리혼소송을 제기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보호벽을 구축했다.
원고 리모와 피고 왕모는 재혼부부이다. 결혼 후 왕모는 여러차례 사소한 일로 리모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폭력적인 행위를 가했다. 2025년 2월, 왕모가 흉기로 리모를 위협하자 리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공안기관은 왕모에게 <가정폭력경고서>를 발부했다. 허나 공안기관의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자 리모는 도문시인민법원에 리혼 소송을 제기했고 부상 사진, 신고 기록, <가정폭력경고서> 등 증거를 제출해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했다.
도문시인민법원은 리모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즉시 립안하고 관련 증거들을 심사했다. 그 결과 왕모의 가정폭력 사실이 명확하다고 인정했다. 다음날 법원은 인신안전보호령을 발부하여 왕모더러 가정폭력 금지 및 리모와 리모의 부모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법원은 관련 판결서를 리모의 호적소재지 파출소와 사회구역에 송달해 인신안전보호령이 확실히 집행되도록 보장했다.
도문시인민법원 관련 책임자는 “인신안전보호령은 사법이 인격의 존엄을 수호하려는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법원에서는 계속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법치의 온정과 힘을 전달할 것”이라고 피로했다.
/리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