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吉林朝鲜文报-吉林省委朝鲜文机关报
● 国内统一刊号: CN22-0030 邮发代号: 11-13
길림신문 > 법률생활

보육봉사법 제정, 영유아 보호에 법적 토대 마련

오건      발표시간: 2025-12-26 14:11       출처: 吉林日报 选择字号【

12월 22일, 보육봉사법 초안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처음 심의되였다. 보육봉사법 제정은 당과 국가가 법치로 3세 미만 영유아를 보호하고 많은 가정의 육아 불안을 해소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초안은 총 8장 76조로 구성되여 있으며 총칙, 보육기관, 보육인력, 봉사제공, 보장조치, 감독 관리, 법적책임 및 부칙을 포함하고 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보장’이 초안의 주요 주제로 되였다.

초안은 문제 지향적 원칙에 따라 사회적 관심사와 업계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엄격한 제도를 마련했다.

초안에 따르면 보육기구 설립 시, 먼저 위생건강 주관 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 절차를 리행하고 인력,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보육기구는 정보 공시 제도를 마련하고 허가증, 등록 정보, 인력 자격 및 건강 증명서, 안전 관리 제도, 일일 식단, 수납 및 환불 방법 등을 공시해야 한다.

초안에 따르면 국가는 위탁교육사 자격시험과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학력 및 전공 기준을 설정하며 위탁교육사 직함 평정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위탁양육인원의 ‘종사금지 명단’이 도입된다. 례를 들어 폭력, 유괴, 성범죄, 유기, 학대, 마약 흡연, 도박 등 위법 행위나 직업륜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영아의 심신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인원이 위탁 양육에서 제외된다.

영유아의 놀이 활동을 과학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제품 사용은 금지하고 제공되는 식품이 국가표준에 부합되도록 하며 영유아의 생활기록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건강관리 제도를 완벽하게 구축한다. 또한 흔한 질병 예방과 전염병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제시한다.

위탁양육기구는 영유아의 생활과 활동 구역, 식품조작실에 대해 영상 감측을 진행해야 하며 영상자료는 90일 이상 보존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정부는 관할구역 내 위탁양육 봉사에 대한 종합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위탁양육기구는 영유아의 생활공간과 활동구역, 식품 조리실에 대한 영상감시를 진행해야 하며 영상 자료는 9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정부는 관할 지역 내 위탁양육 봉사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위탁양육봉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보편적 혜택이다. 초안에서는 ‘다양하고 안전하며 질이 높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접근이 편리한 위탁양육 공공 봉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보편적 혜택을 겸비한 위탁양육봉사는 기본 공공봉사 범위에 질서있게 포함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초안은 ‘보장조치’라는 특별 규칙을 제정하여 공급 확대와 원가 절감을 위한 중요한 요소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례를 들어 채용 단위와 산업단지 등이 종업원들에게 유익한 위탁양육봉사를 제공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 정부는 영유아 가정 위탁 양육 봉사 보조제도를 모색하고 구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길림일보


编辑:유경봉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