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장백출입경변방검사소는 12번째 ‘국가헌법일’을 맞아 법제 선전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출입경 인원들의 법제의식을 제고하고 통상구의 량호한 법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데 취지를 두었다.

활동에서 이민 경찰은 ‘법제지식을 전파하고 법제관념을 수립하며 통상구 변경 지역의 민족 단결을 촉진하고 국문 안정을 수호하자’를 주제로 통상구봉사대청에 법제봉사창구를 설치하고 국경다리 근처에 자문처를 마련했다. 이들은 오가는 차량과 행인들에게 출입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관련 법률을 준수할 것을 설명하고 변경정책 및 법제 관련 지식을 보급했다.


또한, 장백출입경변방검사소는 장백세관 등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통상구 련합구역에 자문처와 근무실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출입경 관리법’에 대한 해석과 선전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평안 통상구’ 건설을 위한 량호한 법제환경을 조성했다.
/궁복룡(宫福龙) 최창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