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방문해 전구 2개만 교체했는데 료금이 240원’.
최근 소비자 장모(张某)가 예약한 출장보수 봉사에서 겪은 일이 많은 네티즌의 공감을 얻었다. 값싼 재료를 비싸게 판매하고 인건비는 불분명하며 료금 기준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수리봉사’ 때문에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방문보수업계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피해'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을 표했다. 일부 업체는 ‘문제가 없는데도 수리를 하거나,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려’ 주요 설비를 교체하라고 권유하기도 한다. 실제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업체는 ‘허위 또는 불투명한 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사전 협의 없이 수리후에 별도의 출장비나 점검비를 요구하고 심지어 실제 사용되지 않은 부속품 비용까지 요구한다. 심지어 공식적인 봉사중심인 것처럼 위장해 부품을 몰래 교체하는 등 기만적인 행위도 나타난다. 신뢰할 수 없는 료금 체계와 불완전한 보수 봉사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소한 보수’가 오히려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소비자들이 반복적으로 ‘신종 사기 수법’에 당하는 것은 보수업계의 ‘무분별한 확장’과 효과적인 규제 및 감독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들이 인터넷 플래트홈에 들어오면서 감독체계의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들의 전문지식 부족을 리용해 정보의 격차를 만들어 함정을 파놓고 있다. 게다가 권리 구제의 어려움과 립증의 난관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속만 태우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들도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휴대전화, 전기밥솥과 같은 소형 가전제품부터 상하수도 배관 같은 시설까지, 이러한 필수품들은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비자가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보수업계 전반에 건강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관련 부문은 일상감독을 강화하고 신고 경로를 원활히 하며 소비자 불만이 집중되는 악의적 조작이나 강제구매 등 불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실질적인 견제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 업종협회는 신속히 표준을 마련하여 보수작업 기준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료금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 플래트홈은 실명인증과 자격증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영업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인민일보
编辑:유경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