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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6개월간 흑토 파괴행위 특별단속 돌입

오건      발표시간: 2025-12-05 15:17       출처: 吉林日报 选择字号【

12월 1일, 흑토자원 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동원배치회의가 장춘에서 개최되였다. 특별단속 행동은 길림성공안청과 길림성자연자원청이 공동으로 주도하며 법원, 검찰원, 생태환경, 수리, 농업농촌, 시장감독관리, 림업과 초원 등 부문과 협력하여 진행된다. 6개월간 지속되는 이번 행동은 흑토지 보호 관련 조치들을 철저히 리행하고 일련의 범죄사건을 적극 수사하며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위험요소를 해소함으로써 지역 관리, 부문 간 협력, 사회적 감독을 통한 흑토지 보호 장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태안전과 식량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행동은 4가지 단속사항을 명확히 했다.

첫째, 흑토와 토탄(泥炭)의 불법채굴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주로 경작지, 산림지, 초원, 습지, 수원보호구역 및 자연보호구역 등 흑토와 토탄이 풍부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채굴을 엄격히 단속한다.

둘째, 흑토 오염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주로 산업 고체페기물의 불법배출, 무단투기, 방치, 퇴적 등 흑토 오염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포함한다.

셋째, 흑토 파괴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주로 허가 없이 흑토지를 점용하여 건축, 모래 채취, 석재 채굴, 광물 채굴 등 경작지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포함한다.

넷째, 불법으로 흑토와 토탄을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주로 인터넷 거래 플래트홈과 상품거래 시장을 통해 불법적으로 흑토와 토탄을 판매,구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포함한다.

/길림일보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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