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검찰원은 소식공개회의에서 “결혼전 동거를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연 이 조치가 동거관계를 ‘사실혼인’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혹은 헤여질 경우 ‘재산분할’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왜 이런 기준을 제시했을가?
11월 25일, ‘가정폭력 범죄의 법적 처벌’을 주제로 열린 소식공개회에서 최고인민검찰원은“실제 공동생활을 하는 결혼전 동거 관계를 가족 구성원 관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고인민검찰원 당조 성원이며 부검찰장이며 전국부녀련합회 부주석인 갈효연(葛晓燕)은 “사회적 교류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검찰기관은 형법과 가정폭력방지법 등 관련 법률규정의 정신에 따라 실제 공동생활을 기반으로 한 결혼전 동거관계를 가족 구성원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신체적 손상 외에도 정신적 학대를 가정폭력으로 인정하며 피해자 보호를 더욱 실질적이고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간 동거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는 그동안 법적 보호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다. 2019년에 발생한 포려사건(包丽案)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북경대학 재학생이였던 포려(가명)는 같은 학교 남학생 모림한(牟林翰)과의 연애중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와 감정 조종을 겪었고 결국 24세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두 사람은 법적 ‘가족 구성원’ 관계로 인정받지 못해 가해자를 형사책임으로 묻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이러한 법적 기준은 그 공백을 메우게 된다. 정신적 학대와 감정 조종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도 가정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가해자가 법의 처벌을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고 있다.
동거를 하면 혼인 생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해야 하나?
이번 인정 기준은 가정폭력 방지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사실혼인’을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재산 분할, 법정 상속, 리혼 보상 등의 문제에 대해 법률은 여전히 ‘혼인’과 ‘동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동거기간중에 형성된 재산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 비률에 따라 분할된다. 따라서 《부부 공동 재산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CCTV넷
编辑:유경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