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장의 계약서가 30년이 지나도록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묵혀지고 말았다.
한건의 끝나지 않은 주택 거래가 두 로인의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로 남았다.
한차례의 뒤늦은 주택소유권 변경이 마침내 사법의 보살핌 아래 완전한 마침표를 찍었다.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은 끈질긴 노력끝에 지난 30년동안이나 묵어온 주택매매분쟁을 해결했다.
30년전, 왕모는 자신 명의로 된 주택을 리모에게 팔았다. 하지만 당시의 정책 제한으로 명의변경 수속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주택이 재개발되면서 새 주택으로 바뀌였고 리모가 여러차례 왕모를 찾았지만 결과가 없자 법원에 소송를 제기하여 매매관계 확인과 소유권변경 수속을 청구했다. 사건을 접수한 법관은 우여곡절끝에 왕모와 련락했지만 왕모는 주택가격이 배로 올랐다는 리유로 차액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고 리모는 원래 계약대로 리행할 것을 고집하면서 정서가 대립되고 서로 양보하지 않았다.
해당 주택은 특수한 력사적 성격을 띠고있어 계약 효력에 의문이 있었고 만약 단순히 판결만 내릴 경우, 쌍방의 리해관계가 불균형해지거나 추가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 이 공치 아픈 ‘해묵은 사건’앞에서 담당법관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더욱 어려운 조정의 길을 선택했다. 바로 법률적 사실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감정의 상처도 치유해야 하기때문이였다.
조정 초기 오랜 세월 쌓인 감정의 벽과 리익 분기로 인해 량측은 자주 난항을 겪었다. 법관은 한편으로는 법리 측면에서 계약 효력과 권리, 의무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 사람이 지난 30년 세월의 흐름과 삶의 변화를 함께 되돌아보도록 했다. 끊임없는 대화와 설명, 위로는 마침내 서로의 신뢰를 깨우고 한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였다.
최종 리모는 왕모에게 적당한 보상하는 데 동의했고 왕모도 소유자변경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관계로 쌍방은 법원에 소유권변경 과정을 증명해줄 것을 고집했다. 이에 연길시인민법원측은 주동적으로 나서서 전 과정을 동행하면서 소유권변경을 마치는 순간을 함께 했다.
최종 두 로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악수를 하면서 “법관의 인내심 있는 조정 덕분에 이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작은 사건이지만 공평과 정의에 대한 대중들의 간절한 바램을 담고 있다. 연길시인민법원은 시종 ‘내가 소송 당사자라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조정 기술과 사법 지혜를 깊이 융합하여 법리, 인정, 론리로 30년의 응어리를 녹여냈으며 분쟁과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공평과 정의가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앞장서고 있다.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