룡정시는 민생 대상을 통해 기반시설을 더욱 보완하고 주민 중심의 써비스를 제공하며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룡정시 동성용진 룡산촌-신광촌 구간에서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통행하고 있다. 작년만 해도 이 구간은 도로 표지판과 안전 시설이 부족해 통행에 안전 위험이 컸는데 이에 룡정시는 ‘룡정시 향촌도로 안전 생명 보호 공사’를 추진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시작되여 총 20키로메터 구간에 걸쳐 덕신향, 동성용진, 로투구진 등 7개 향급 도로를 포함한다. 사고 다발 구간이나 안전 시설이 미비한 곳에 가드레일, 교통 표지판, 부착식 륜곽표, 길목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룡정시 교통운수국 부국장 장량은 “이 사업은 올해 9월 완공됐다. 룡산촌-신광촌 구간은 동성용진과 량전백세를 련결하는 주요 도로로, 린근 주민들의 농기계부터 관광뻐스, 자가용, 화물트럭까지 다양한 차량이 리용한다. 사업을 통해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해 사고 위험을 크게 낮췄다”고 말했다.
기자가 현장을 찾았을 때 리원가두 삼봉동에 위치한 펌프실에서는 작업일군이 급수 시설을 점검하고 있었다.
룡정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은 봉림사회구역과 유신사회구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2단계에 걸쳐 급수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1단계에서는 약 132만7,000원을 투입해 유신사회구역 삼봉동에 6,452메터의 상수도관을 설치하고 29개의 검사정, 깊이 130메터 우물 1개, 펌프실 1동을 건설했다. 2단계에서는 180만원을 투자해 리원가두 봉림사회구역에 3,158메터의 수도관망을 설치하고 18개의 검사정, 130메터 우물 5개, 펌프실 5동을 마련했다.
삼봉동 주민 진병경은 “올해 5월 20일부터 24시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아 식수 문제가 해결됐다”고 전했다.
룡정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촌진건설과 서원명 과장은 “이 사업으로 532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봤다. 앞으로도 관련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룡정시에서는 도시 가스배관 및 노후 시설 개량 사업(구시가구역, 하서구역)의 일환으로 열공급배관과 급수배관도 함께 교체했다. 구시가구역에는 34.14키로메터의 가스배관, 48.86키로메터의 열공급배관, 22.55키로메터의 급수배관을, 하서구역에는 15.92키로메터의 가스배관, 56.68키로메터의 열공급배관, 5.4키로메터의 급수배관을 개량했다.
룡정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도시건설과 박경철 과장은 “현재 로면 복구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섰는데 작업이 완료되면 가스 공급의 잠재적 위험이 해소되고 난방 및 급수 공급 능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수만아파트단지와 수안인가아파트단지 사이에 막혀 있던 도로는 주민들의 불만이 컸던 곳이다. 흙먼지가 심할 뿐만 아니라 통행 자체가 불가능해 우회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에 룡정시에서는 해당 도로 개량 사업을 계획하고 올해 5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박경철 과장은 “총 190만원을 투자해 3,000평방메터 도로를 정비했으며 3개월간의 공사 끝에 8월 말부터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리원가두판사처 민정간담실에서는 사업일군이 방문한 주민들에게 80세 이상 고령 보조금 수령 방법을 친절히 설명하고, 온라인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었다.

리원가두 리원사회구역 당총지 부서기 겸 주민위원회 고영 주임은 “과거에는 로인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서류가 부족해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리원 심부름군(梨小二)’ 스마트 플래트홈을 개설해 특별 써비스 코드를 설계했다”며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주민들이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QR 코드는 관내 아빠트단지의 눈에 띄는 곳에 부착되여 있으며 가정 방문을 통해 써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리원가두에는 해당 조건에 맞는 로인 397명 전원이 고령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

룡정시정무대청 2층 의료보장써비스 구역에서는 사업일군들이 정책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룡정시위생건강및의료보장국 김춘매 부주임은 “길림성정부의 ‘영활취업인원 등 군체의 의료 및 생육 보장 관련 정책 최적화에 관한 통지’에 따라 령활취업인원, 농민공, 신취업형태 공인 등 5가지 류형을 생육보험 범위에 포함시켰다”며 “올 10월부터 시행된 이 정책에 따라 령활취업인원이 12개월 이상 련속으로 종업원(생육)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출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영화기자
编辑:최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