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의료보장국이 발표한 공식 립장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로인의 경우 자녀가 대신 약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 계좌의 자금도 가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모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녀가 대신 약을 구매할 수 있다. 전자 의료보장 코드를 사용할 때는 ‘가족 계정’에 부모의 의료보장 코드를 련동한 후 진료 접수 시 해당 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실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부모님의 사회보장카드를 지참하고 부모의 명의로 접수해야 하며 이때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과 사회보장카드 등 신분증명 서류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현재 종업원의료보험 개인 계좌의 잔액은 가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좌의 자금은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의료보장 코드(카드) 자체는 공유할 수 없다는 점에 류의해야 한다.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의료보장 코드나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하고 규정에 따라 본인의 의료보장 혜택을 받아야 한다.
국가의료보장국은 본인의 의료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진료를 접수하거나 약을 구매하는 행위는 ‘명의 도용 진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미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료비용 온라인 결제가 중단되며 심각한 경우에는 불법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화사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