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자의 법률도우미](37)
한국, 국제범죄 제보자 포상금 최대 5억원으로 인상
한국 법무부의 지난 6월말 기준 재한 중국인 분포 통계수치
한국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말 기준, 한국에 장기체류중인 외국인은 총 211만 2,394명에 달하며 그중에서 약 85만 7,071명이 중국 국적자이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재한 중국인 커뮤니티는 경기도(약 37만명), 서울특별시(약 24만명), 인천광역시(약 6만명)에만 약 67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의 체류가 일상화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보이스피싱, 마약밀수, 불법도박 등 조직범죄는 외국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외국인을 범죄 수행의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어 장벽과 제도에 대한 낮은 리해 탓에 외국인 피해자는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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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 경찰청은 지난 7월 21일,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검거 보상금’의 최고한도를 최대 5억원(한화, 인민페로 약 259만원)까지 대폭 인상한 것이다.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총책 검거로 지급되는 보상금은 기존 최대 1억원(한화, 인민페로 약 51만 8천원)에서 5억원(한화)으로 올랐고 50키로그람 이상 압수 마약조직 검거보상금도 기존 최대 2천만원(한화, 인민페로 약 10만 3,600원)에서 5억원(한화)으로 인상했다.
외국인도 검거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개정된 〈규정〉은 보이스피싱, 마약, 테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검거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고액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이 주관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급 여부와 액수가 심사되며 지급 기준은 범죄의 중대성, 피해 규모, 신고의 신속성과 기여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보상금 지급은 국적과 관계없이 공로가 립증된 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즉, 재한 외국인 역시 해당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제보나 검거 협조를 했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같은 외국인 사회 내부의 정보 공유와 협조가 범인 검거의 핵심 단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상금 지급조건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범인검거’ 또는 ‘테러범죄 예방’에 공로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범죄의 법정형과 사회적 중대성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례를 들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는 최대 500만원(한화, 인민페로 약 2만 5,900원)까지 10년 이상 징역형의 범죄는 최대 300만원(한화, 인민페로 약 1만 5,540원)까지 일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여기에 특별검거보상금으로 최대 수억원(한화)까지 별도 심사를 통해 추가 지급될 수 있다.
다만 직무상 범죄를 알게 된 공무원, 허위신고자, 이미 언론 등에 보도된 사건에 대한 신고자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신청절차와 주의사항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재한 외국인은 사건을 처리한 한국내 경찰관서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공로사실 등을 기재해야 하며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로출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 경찰은 사건 담당부서의 의견과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위원회를 통해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도 가능하다.
범죄와의 전쟁
이번 보상금 제도의 강화는 단순한 제보장려 차원을 넘어 민관협력에 기반한 공동체 치안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언어와 문화장벽 속에 놓인 재한 외국인에게도 범죄 신고와 공익 제보가 ‘권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 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보이스피싱, 마약, 조직범죄 등 민생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전방위적 차단 및 검거 체계를 대폭 강화해왔다. 검거보상금제도의 확대는 이러한 한국 현 정부 기조의 일환이며 외국인 포함 모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핵심 장치이다.
범죄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외국인 주민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범죄와 맞서고 공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되였다.
/리현(한국 경기대학교 정치법학 박사연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