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길시공안국은 중국조선족민속원 근처에서 관광객을 무리하게 유인하거나 교통질서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호객군(小蜜蜂)’들에게 행정구류와 벌금처벌을 내렸다.
6월 18일, 연길시공안국 건공파출소 경찰은 순찰중 민속원 주변에서 관광객들에게 과도하게 접근하는 ‘호객군’들이 도로 중앙까지 나와 관광객을 끌어가는 등 공공질서와 도시관광 형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방문조사중에서도 일부 상가들이 ‘호객군’들을 고용해 무리하게 관광객을 끌어가거나 가격 경쟁을 벌인다.”는 반응을 들었는지라 “이는 정상적인 영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인해 봉사 질이 떨어져 업계 전체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건공파출소는 혼란을 바로잡고 관광객과 시민, 상인들에게 원활하고 안전하며 질서있는 관광 및 영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호객군’들이 중국조선족민속원 주변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했다. 사건이 접수된 후, 경찰은 즉시 조를 나누어 수사작업을 펼쳤으며 약 한달간의 끈질긴 수사끝에 결국 모든 관련자의 상황을 파악했다.
7월 17일, 사건에 련루된 6명 ‘호객군’은 전부 연길시공안국 집법사건처리중심으로 소환되였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관련 사업일군들의 법에 따른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속원 주변에서 계속 관광객을 유도하거나 가로채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태운 뒤 특정한 사진관으로 안내한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관광객이 료금을 지불할 때마다 그에 따라 ‘분배금’을 챙긴 사실도 시인했다.
7월 19일,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들 6명에게 공공장소 질서문란 행위로 각각 행정구류 7일, 행정구류 7일과 벌금 200원, 벌금 200원, 벌금 100원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경찰은 “모두가 함께 관광 환경과 형상을 수호해야만 연길시의 관광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상인들은 법을 준수하고 합법적으로 경쟁해야 하며 관광객과 시민의 출행 및 생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는바 공공질서를 교란시킬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게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오건기자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