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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외국인, 한국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면 강제추방당할 수도

유경봉      발표시간: 2025-07-14 12:33       출처: 길림신문 选择字号【

[유기자의 법률도우미](35)

재한 외국인, 한국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면 강제추방당할 수도

최근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대통령 탄핵, 내란 관련 특별검사 도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련이어 제기되며 전국 주요 지역에서 다수의 정치적 집회 및 시위가 련일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정세 속에서 일부 재한 외국인들이 정치적 집회나 시위 현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문제와 행정처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정치활동 금지 규정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재한 외국인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한국의 현행법상 어떠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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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와 외국 공관의 공식적인 대응 등을 통해 체류중인 재한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법적 류의사항과 행정적 주의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재한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했다. 이어지는 제3항에서는 재한 외국인들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서면으로 활동 중지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2조는 이러한 활동 중지 명령에 포함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렬거하고 있으며 특히 명령 불리행 시, 강제퇴거 등 조치를 예고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8호는 정치활동 등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한 재한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의 공식 경고

이와 관련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2025년 1월 5일 자로 공지문을 발표하여 한국에 체류중이거나 방문중인 중국 공민에게 정치활동과 관련된 법적 위험성을 경고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한 외국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강제퇴거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재한 중국 공민들에게 정치적 집회장소 접근 자제, 정치적 발언 회피, 교통통제 상황 류의, 그리고 신체안전 확보를 강력히 권고했다.

실제 사례: 미셸 카투이라 사건

재한 외국인의 정치활동이 출입국관리상 불리익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2년 발생한 미셸 카투이라 사건이 있다. 이는 해당 사안의 법적 함의를 리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당시 필리핀 국적의 미셸 카투이라 씨는 한국 서울·경기·인천 이주로동자로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실제 근로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사유, 즉 ‘허위 취업’을 리유로 출국명령을 통지받았다. 이에 불복한 카투이라 씨는 한국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국 서울행정법원은 “카투이라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허가를 받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출국명령이 로조 활동에 대한 보복성 처분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고 카투이라 씨는 항소심 재판 출석을 위해 재입국을 시도했으나 입국금지 명단에 포함되였다는 리유로 한국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여 즉시 본국으로 송환되였다. 이로 인해 항소심에 출석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에 직면했다. 이는 정치활동이 출입국관리 절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신중함과 준법의 필요성

상기와 같이 관련 법령, 외교공관의 경고, 그리고 실질적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에 체류중인 재한 외국인, 특히 중국 국적의 류학생 및 단기 방문자는 정치적 표현이나 집회·시위 참여 등 정치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재한 외국인의 정치활동은 그 개념과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으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일시적인 집회 참석이라 하더라도 입국불허, 강제퇴거, 체류자격 취소 등 중대한 불리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체류중인 재한 외국인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법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는 재한 외국인 개인의 체류 안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한국 사회와 재한 외국인 사회 간의 상호 신뢰 형성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리현(한국 경기대학교 정치법학 박사연구생)


编辑: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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