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을 련속 근무하고 고작 3분을 휴식했는데 해고의 리유로 될수 있는가?
2021년 3월, 여모(余某)는 광주시의 모 회사에 입사해 한 쇼핑몰 매장을 관리하는 점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2024년 9월 26일, 그는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의 주장은 여모가 근무시간에 매장에 고객이 있는 상태에서 계산대 의자에 앉아 자는 모습이 쇼핑몰 관계자에게 신고되였고 그가 관리하는 매장이 영업시간에 문을 닫아 쇼핑몰 규정을 위반했기에 회사가 해당 장소를 계속 임대할 수 없게 되였으며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로동계약 해제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모는 자신의 립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2024년 9월의 어느날, 쇼핑몰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사실은 존재하지만 그날은 오전 9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근무했고 매장의 모든 일을 혼자 처리했다.
• 저녁 8시경에는 이미 련속 8시간 이상 근무한 관계로 피로감을 느꼈고 너무나 피곤해서 의자에 앉아 잠시 쉬였던 것이지 실제로 잠든 것이 아니다.
• 회사도 자신이 고객을 접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고 본인은 고객들이 들어올 때마다 접대했으며 단지 너무 피곤해서 3분간 잠시 눈을 감고 쉬였을 뿐이다.
• 2024년 8월 어느날, 문을 닫은 것은 당일 매장에 직원이 한명밖에 없어서 본인이 화장실에 가는 동안 잠시 문을 닫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회사는 종업원에게 5만원 가까이 배상해야 한다
광주시 남사구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서 모 회사는 여모에게 로임차액 217.2원, 주택보조금 3,000원, 불법 로동계약해제 배상금 4만 9,572.24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회사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이 판결은 효력을 발생했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여모는 련속 8시간 이상 근무했고 회사는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현재 증거로는 그가 장시간 잠을 잤거나 영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또한 8월의 어느날, 문을 닫은 것은 화장실에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여모는 이미 합리적인 해석을 했다.
회사는 동영상을 제공했지만 시간이 2초인 동영상은 여모가 손으로 머리를 짚고 눈을 감고 등판에 기대고 있음을 보여주었을뿐이지 여모가 장시간 수면상태에 처해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매장의 정상적인 영업에 영향을 미쳤거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것도 보여주지 않는다.
법관은 “여모의 행위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며 회사가 처벌 규정에서 말하는 여모의 행위가‘중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계약해제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해 불법 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휴식권은 근로자의 기본권인바 기업이 허락하는 게 아니다
이 사건은 규모는 작지만 로동보호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3분간 앉아 눈을 감는 것조차도 ‘규률 위반’으로 여겨진다면 그 배후에는 근로자의 체력과 복종에 대한 무한한 요구가 숨어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로동법》이 규정한 근무시간과 휴식권에 대한 기본보호가 위반되였고 회사가 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효률성'만 강조하는 관리상의 결함을 드러낸다.
법원의 판결은 개인의 권익보호를 명확히 했고 근로자는 '짜낼 수 있는 스펀지'가 아니다. 휴식권은 법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며 관리규정 과정에 기업이 허락해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분명한 신호를 전달했다. 일선 직원의 작은 목소리가 법치의 보호 아래 드디여 들려지고 받아들여짐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에 직면했을 때 침묵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다.
한편, 기업들도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3분의 휴식조차 용납하지 않는 경영태도는 《로동법》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진정한 효률성은 인간 존중에서 출발해야 한다.
/CCTV넷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