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생태환경국은 토양오염 예방퇴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하여 오염지역의 환경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함으로써 중점 건설용지의 안전한 리용을 전력으로 보장했다.
‘1주2공(一住两公)’용지를 주시하여 안전성 제고
부문 련동을 강화하여 연변주자연자원국과 함께 전 주에서 용도가 ‘1주2공’으로 변경된 토지구역명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토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염상항을 확인하며 토지사용권자에게 법에 따라 토양오염 상황 조사를 완수하도록 촉구했다. 전문가들을 조직해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토양오염 상태 조사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관련 토지정보는 제때에 ‘전국 건설용지 토양환경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되였다. 또한 정책선전을 펼쳐 정부사이트에 년도심사명세를 공시하여 대중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우선관리 대상 토지에 대한 책임 강화
주체책임을 다지고 기업이 제3자 기구에 위탁해 해당 토지에 대한 중점감측을 진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실제상황에 따라 오염을 관리통제하고 표지판과 방호벽 등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검사도 진행했다. 토지사용관리를 엄격히 했는바 토양의 오염조사와 위험평가, 오염정화 등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절대로 개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했다.
중점기업 오염원 집중 감시
기업명단을 동적으로 갱신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을 적시에 감독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우선 감독관리 토지구역 토양오염 관리통제 사업지침(시행)〉의 요구에 따라 토양오염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대장을 작성하며 정돈개진 방안을 제정하여 추적감독했다. 정기적으로 기업 주변의 토양 및 지하수를 점검하고 관련 지표상황을 제때에 파악해 감독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확보했다.
앞으로 연변주생태환경국은 건설용지의 안전 리용 목표에 집중할 계획인바 부문련동감독관리체제를 강화하고 품질 조사심사 관문을 엄격히 하며 주거환경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한다.
/길림신문 오건기자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