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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사법국, 지역 변호사사무소 ‘해외 진출’ 추진

유경봉      발표시간: 2025-07-09 10:41       출처: 길림신문 选择字号【

연변주사법국, 지역 변호사사무소 ‘해외 진출’ 추진

—중한 변호사사무소 협력 통해 국경 넘은 강제집행사건 성공적으로 처리  

연변주사법국은 ‘일대일로’ 고품질 발전이 전면적으로 추진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수준높은 법률써비스를 견인력으로 삼고, 법치로 ‘3대 행동’을 뒤받침하는 것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지역 변호사사무소들이 국제 법치협력에 깊이 참여하도록 총괄적으로 적극 지도하며 대외 법률써비스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법치중국 건설의 제도적 자신감과 실전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룡정시인민법원의 민사판결서와 집행재정서

【사건 배경】

2021년 3월 10일, 룡정시인민법원은 (2021)길2405민초142호 민사판결을 내려 피고인 엄씨 녀성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일내에 원고 김씨에게 본금 8만 500원 및 이에 대한 리자를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가 변제 의무를 리행하지 않자 원고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2022년 3월 4일, 룡정시인민법원은 (2021)길2405집556호 집행결정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집행결정서가 내려진 후에도 피고 엄씨가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며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관계로 채권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중한 변호사사무소 국제 협력】

연변주사법국의 정확한 지도 아래,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는 본 사건에 대한 집행 위임을 수임한 뒤 즉시 한국 소재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와 협력해 국제 강제집행 방안을 모색했다. 사건을 분석한 결과 본 사안은 한국 법원이 중국 민사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한국 법원에 중국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이와 동시에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는 중국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중한 량국에서의 공동 집행을 실현했다.

【재판 결과】

한국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가 제출한 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룡정시인민법원이 내린 민사판결의 한국에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이를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조정결정과 집행판결문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아래와 같은 4가지 요건을 갖추었다.

첫째, 국제재판관할권 요건이 충족

본 사건은 원고 김씨와 피고 엄씨 사이에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사자의 국적, 주소지, 대여 장소 등 실질적 쟁점들이 모두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룡정시인민법원이 내린 판결은 재판관할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둘째,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 여부 인정

피고 엄씨는 원고 김씨의 소송청구에 대해 “1만원을 상환했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이 내용은 판결문에도 명시되여 있다. 또한 피고와 법원 사업일군 간의 위챗 대화기록이 증거로 제출되여 피고가 재판에 충분히 응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셋째, 공서량속에 반하지 않음

한국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을 승인하기 위한 조건중 하나로 그 효력이 대한민국의 공서량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외국에서 진행된 재판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적 기본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여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외국의 소송절차가 이러한 절차적 기본원칙을 침해한 경우, 례컨대 외국 법원이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았거나, 당사자에게 충분한 항변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거나, 판결이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진 경우에는 해당 외국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절차적 공서량속(公序良俗)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되여 승인될 수 없다.

또한 확정판결의 승인이 공서량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판결의 실질적 당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심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재심사는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집행 판결은 확정판결의 당부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별도의 집행판결 제도를 둔 립법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 대법원은 외국 판결이 대한민국 법의 절차적 기본 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실질적 내용을 다시 판단하지 않고 승인·집행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립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 엄씨는 “1만원을 상환했다.”는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은 판결문에 기재되여 있여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상호주의 원칙 충족

한국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하기 위한 요건중 하나로 해당 외국이 한국 법원의 류사한 판결을 실질적으로 류사한 조건 아래에서 승인하는지를 기준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량국 간에 류사 판결의 승인 조건에 중대한 불균형이 없고 외국이 정한 승인 요건이 한국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초과하지 않으며 핵심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또한 상호주의는 해당 외국의 법률, 판례, 관행 등에 근거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인정될 수 있으며, 반드시 량국 간에 별도의 조약이 체결되여 있을 필요는 없다. 해당 외국에서 한국 판결을 승인한 구체적인 사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승인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있다면 상호주의는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 〈민사소송법〉 제298조는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결정은 인민법원의 승인 및 집행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관할 중급인민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 법원이 체결된 조약 또는 상호주의에 따라 중국 인민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내용상 상당히 류사하며 승인 요건에 있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길림신문》과 《길림신문》 해외판에 게재된 해당 사건 관련 기사 캡쳐본

연변주사법국 변호사사업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성공은 중국 기업의 해외 자산을 집행하는 데 참고적 가치가 있는 법적 경로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사법부가 제시한 ‘조건을 갖춘 변호사사무소의 국제협력 추진’ 방침이 기층 현장에서 잘 리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연변주사법국은 중한 변호사사무소 간의 협력 체계 구축, 국제 법률인재 양성 강화, 해외 법률써비스쎈터 설립 등 일련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대외 법률써비스 체계 구축을 법치정부 건설의 중점 과제에 포함시켜 ‘일대일로’ 창의의 실질적 추진을 효과적으로 뒤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연변주사법국은 습근평 법치사상을 더욱 깊이 있게 관철하고 ‘일대일로’ 고품질 발전의 수요에 부응하여 대외 법률써비스 업무에 대한 종합적 기획과 정책적 지원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으로는 지역 변호사사무소와 참여국 법률기관 간의 협력기제를 상시화하고 해외 써비스 거점 및 합작사무소 설립을 장려해 ‘해외 진출’ 써비스의 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법률인재 양성을 한층 강화하여 대외 법률 인재풀 및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정치적으로 확고하고 실무에 능하며 국제 규범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들을 육성할 방침이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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