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자의 법률도우미](33)
가짜 한국화장품 구매대행한 류학생, 징역 4년에 500만원 벌금
최근 수년간, 한국 대학에 재학중인 중국인 류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이 집단을 둘러싼 형사사건들도 점차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구매대행’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한국 사법기관 및 여론의 주목을 자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류학생들이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구매대행’ 방식으로 근로 및 학업 병행을 시도하고 있으나 법률의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들은 종종 그속에 내재된 법률적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잘못된 길에 빠져 형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류학생 자신의 미래를 파멸시키는 결과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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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또한 현재 한국에서 정치법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인 류학생으로서 한국의 로펌에서 10여년간 풍부한 실무 교류 및 연구를 수행하던 중 다수의 중국인 류학생이 관련된 구매대행 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을 접하고 깊이있게 리해할 기회를 가졌다. 그 사건들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바 일부는 상표 위조와 관련되고 일부는 밀수와 관련되며 그 구체적 정황도 각기 다르지만 공통점은 거의 모두가 법률규정에 대한 무지 또는 경시에서 비롯되였다는 점이다. 이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건 개요】
강소성 서주시중급인민법원은 2016년에 서주시 법원 지식재산권 분쟁 10대 전형사례중 하나인 〈구매대행 명의로 위조상품을 판매, 한국 류학중인 중국 학생 감옥에 갇혀(사건번호: (2016)소03형초74호)〉를 발표했다.
한국 류학중인 녀대생 장모씨는 위챗을 통해 대량의 위조된 한국 브랜드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로 법에 따라 ‘위조 등록상표 상품 판매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였다. 원래는 ‘구매대행’ 명목으로 시작된 부업이었지만 경제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그녀를 감옥으로 이끌었고 법을 몸소 어긴 전형적인 사례가 되였다.
장씨는 자신이 구매하는 한국 브랜드 화장품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처로부터 상품을 받아 위챗 채널을 통해 타인에게 판매했는바 그 불법 영업금액은 인민페 820만원을 초과했다. 법원은 장씨가 리익을 목적으로 위조 등록상표 상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했고 그 금액이 거대하여 그녀의 행위가 ‘위조 등록상표 상품 판매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유기징역 4년에 처하고 인민페 500만원의 벌금형을 병과했다.
【법률조목】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14조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임을 알면서 판매하여 불법소득 금액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심각한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벌금형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벌금형에 처한다. 불법소득 금액이 거대하거나 기타 특별히 심각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4조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에 규정된 ‘알고있음’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확실히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부착된 등록상표가 훼손·교체 또는 덮여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
(2) 상표등록인 권한 문서를 위조, 수정하거나 해당 문서가 위조·수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3) 이전에 위조 등록상표 상품을 판매하여 형사 또는 행정 처벌을 받은 자가 동일한 상품을 재차 판매하는 경우;
(4) 합리적 사유 없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입수 또는 판매하는 경우;
(5) 행정집행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위조 등록상표 상품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한 후, 위조상품이나 회계증빙 등 증거를 은닉·파기하거나 허위 증명을 제공한 경우;
(6) 기타 위조 등록상표 상품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황.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5조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임을 알고 판매하고 불법소득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한 경우, 〈형법〉 제214조의 ‘불법소득 금액이 비교적 크다’는 요건에 해당한다.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심각한 정황’에 해당한다.
(1) 판매금액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2) 2년 이내 〈형법〉 제213조~제215조 규정 위반으로 형사 또는 행정 처벌을 받은 후 재차 위반한 경우, 불법소득 금액이 2만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이 3만원 이상인 경우;
(3) 아직 판매되지 않은 위조 등록상표 상품의 물품 가액이 상기 항목의 판매 기준의 3배 이상인 경우, 또는 이미 판매된 상품의 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나 미판매 상품 가액과 합산하여 기준의 3배 이상인 경우.
불법소득 금액, 판매금액, 물품 가액 또는 이들의 합계가 상기 기준의 10배 이상인 경우, 〈형법〉 제214조의 ‘불법소득 금액이 거대하거나 기타 특별히 심각한 정황’에 해당한다.
【주의사항】
‘구매대행’은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며, ‘쉬운 돈벌이’의 리면에는 심각한 법률적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장씨의 사건은 뼈아픈 경고가 아닐 수 없다. 구매대행 행위가 위조 등록상표 상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 해외에서 구매한 것이든, ‘학생 아르바이트’ 명분이든 위법 판매로 판단될 경우, 중국 〈형법〉 제214조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체류중인 중국인 류학생들은 특별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1. 해외에 있더라도 중국법을 준수해야 한다.
2023년 개정 〈형법〉 제7조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가 국외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중국내에서 범죄를 구성한다면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행위가 한국에서 발생하더라도 위챗을 통해 중국내 소비자에게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중국 사법기관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2. ‘구매대행’ 명목으로 위법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구매대행한 상품이 정규 경로를 거치지 않거나 브랜드사의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위조 상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해당 상품이 위조 등록상표 상품임을 알면서 판매했다면 이는 ‘명백히 인지’한 것으로 간주되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3. ‘저가 고리익’은 법률적 함정을 수반한다.
사법해석은 합리적 사유 없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입수한 경우를 ‘위조 사실을 인지’한 구체 정황으로 본다.
4. 법률의식을 제고하고 류학의 기본선을 지켜야 한다.
류학은 단순한 학문축적 과정이 아닌, 법률의식의 시험장이기도 하다. 구매대행,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 등 분야에 발을 들일 경우, 반드시 관련 법률을 리해하고 준수하여 일시적인 무지나 리익 추구로 인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소비자도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
현재 국내 구매대행 시장은 혼란스러우므로 가급적 정식 경로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여 위조 상품을 사는 피해를 피하고 나아가 위조상품을 되파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에 련루되지 않도록 류의해야 한다.
법 앞에 면책특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외에 있다고 해서 위법행위에 대한 보호막이 될 수는 없다. 모든 류학생이 본 사건을 교훈 삼아 법적경계를 넘지 않고 안전하게 류학을 마치고 떳떳하게 귀국하길 바란다.
/리현(한국 경기대학교 정치법학 박사연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