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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류학생, 한국 다이어트약 중국서 팔다가 형사처벌!

유경봉      발표시간: 2025-06-23 10:51       출처: 길림신문 选择字号【

[유기자의 법률도우미](32)

중국인 류학생, 한국 다이어트약 중국서 팔다가 형사처벌!

최근 몇년간 해외 직구 및 구매대행 열풍이 거세지면서 일부 중국인 류학생들이 학업중 틈틈이 부수입을 목적으로 SNS를 통해 해외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제를 판매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내포된 법적 리스크는 종종 간과되고 있다.

필자는 현재 한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인 류학생으로 한국의 변호사사무소에서 10여년간 다양한 실무연구 및 학술교류에 참여하면서 한국 다이어트약을 중국에서 판매했다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류학생 관련 사례를 여러건 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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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있는 더 많은 중국인 류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소중한 류학의 기회를 헛되이 날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기를 바란다.

한국 류학생, 다이어트약 구매대행 후 판매… 유해식품으로 판단돼 유죄 판정

―흑룡강성 흑하시 애휘구인민법원(2022) 흑1102형초111호, 장씨 외 유해식품 제조·판매 사건

피고인 장씨는 한국에서 류학 중인 중국 국적의 대학생으로 위챗 플래트홈을 통해 한국산 다이어트약을 판매했다. 판매금액은 3만원을 넘었고 리익금은 약 5,500원에 달했다. 그녀는 중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판매책을 모집하여 해당 제품을 재판매하게 하기도 했다.

중국 공인 검정기관의 분석 결과 이 다이어트약에는 중국에서 명백히 금지된 화학성분인 마황알칼로이드(麻黄碱)가 포함되여 있었다. 이는 흥분작용을 가진 물질로 장기간 복용하거나 과다복용 시 심혈관계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2명의 피고인이 유해식품 판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씨에게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7만원을 선고하고 판매책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4만원을 선고했으며 두 사람의 범죄수익은 모두 몰수되고 집행유예기간 동안 식품 판매 관련 활동이 전면 금지되였다.

불법의약품 무단 판매, 징역형 선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44조에 따르면 유해·유독 성분이 첨가된 식품임을 번연히 알고도 판매한 경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본 사건의 다이어트약은 비록 해외(한국)에서 생산되였지만 그 성분이 중국에서 불법일 경우, 출처 국가에서의 ‘합법성’은 중국내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고 판매되는 순간, 중국 법이 전면 적용된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재학중인 학생이거나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태도, 사회적 해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경감하였지만 집행유예 및 고액 벌금형은 그대로 선고되였다.

해외 구매대행은 합법적 사업이 아니다. 위챗 판매는 범죄이다!

많은 류학생과 구매대행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팔 수 있으니까 나도 팔 수 있겠지.”

“다들 위챗에서 팔고 있으니 괜찮겠지.”

그러나 이는 큰 착각이다. 불법의약품, 승인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금지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어느 플래트홈을 통해서든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행정처벌(벌금) 수준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되며 형사기록이 남아 향후 취업이나 출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건의 장씨처럼 중국인 한국학생이 마황알칼로이드가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무단 수입후 위챗을 통해 중국내에 판매하고 하선을 통해 재판매까지 확장한 경우, 결국 형사처벌과 재산몰수, 판매금지 등의 중형이 내려졌다.

해외에서 살 수 있다고 해서 중국에서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챗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중국내에서는 모든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사전 등록, 안전 검사,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특히 마황알칼로이드, 페놀프탈레인, 시부트라민 등이 포함된 제품은 절대 판매가 금지되여 있다.

이러한 제품이 류통되면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범죄로 간주되여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지게 된다.

해외 구매대행을 하는 모든 류학생들에게 하는 당부:

위챗은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류학생들의 거래 내역, 메시지, 송금기록은 전부 추적 가능하다.

“다른 사람도 한다.”는 리유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개인의 ‘몰랐음’이나 ‘관행’을 리유로 면죄하지 않는다.

‘한국 명약’이나 ‘일본 명약’이라 불리는 제품 뒤에는 법적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

한순간의 ‘쉬운 돈벌이’가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이 류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충동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리현(한국 경기대학교 정치법학 박사연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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