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동성 주해시 향주구인민법원은 진모가 하루 근무하고 해고당한 후에 회사에 경제보상금 3,600원을 청구한 사건을 공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지할가?
1일 직원 ‘체험카드’
진모는 한 식당에 ‘식당 주방보조’로 취직했는데 쌍방은 근무시간은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 휴식시간이 2시간이며 월급은 3,600원이라고 구두상으로 약정했다. 첫날 작업이 끝나갈 무렵 주방장은 진모에게 ‘래일은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하루 임금을 결산해주었다.
진모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회사에서 그를 해고하는 리유가 그가 오전에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설겆이도 하지 않은채 퇴근했다는 것이였는데 책임자는 분명히 청소 등 다른 업무를 배치했고 그도 주관자의 배정에 따라 업무를 끝냈다. 근무기간에 회사측은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일을 끝내야만 퇴근할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기에 식당의 행위는 리유없이 해고하는 것이며 위법해지에 속한다.
진모는 이 일로 로동중재를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향주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법로동관계해제배상금 3,600원을 배상할 것을 식당측에 요구하였다.
'올가미’에 걸려든 가게 무려 10여개
식당측은 진모가 입사지원서 접수시 모집을 맡은 주방장이 시용기간은 3일이고 3일 후에야 정식 채용을 고려한다고 알려줬고 시용기간 월급이 있으며 업무 내용은 '설겆이', '청소' 등이라고 밝혔다. 주방장은 진모가 하루 일했는데 그날 오전에 일도 마치지 않고 설겆이도 하지 않은채 퇴근했기에 식당에서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진모가 업무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시용기간을 통과하지 못하였기에 회사측은 약정에 따라 진모에게 1일분 로임을 지불하였다. 이에 대해 진모는 그가 제출한 전화록음과 동영상 등도 증거로 제시했다. 게다가 진모는 반년 사이에 이 식당을 포함한 주변의 10여개 가게에 대하여 로동중재를 제기하였고 중재가 끝난 후 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의 행위는 주변 상인들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고의로 시비 거는 행위’에 대해
향주구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진모가 제공한 관련 증거는 대부분이 록음, 록화, 사진으로서 그가 초빙임용 때부터 목적성 있게 관련 증거를 수집한 것이 뚜렷한바 일반근로자의 행위습관에 부합되지 않는다. 주해시로동인사쟁의중재원의 조사를 거쳐 진모는 반년 동안에 부동한 채용단위를 상대로 선후로 도합 11건의 로동쟁의 중재신청을 제기하여 대부분 근로계약위법해제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하였다. 매 채용단위에서의 근무시간은 대체로 1~2일, 길어서 7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여러 부의 록음록화를 하였는데 이는 여러 단위와 로동관계를 맺을 진실한 의사가 없음을 설명한다.
시용기간은 채용단위에서 근로자가 특정업무에 종사하기에 적합한가를 료해하고 근로자가 채용단위의 구체상황과 쌍방향 선택을 료해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찰기간이다. 쌍방의 통화록음 및 위챗 채팅기록 내용을 보면 피고 식당측은 주방일군을 모집하며 원고 진모에게 주방일군의 업무내용과 시용기간에 대해 알려주었고 또 원고 진모의 시용기간 첫날의 근무표현에 근거하여 그가 직무의 업무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며 시용기간을 통과하지 않고 상응한 보수를 지불하였으므로 채용단위가 위법적으로 해임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했다.
향주구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 진모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 진모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법관 법률해석
로동관계는 근로자가 채용단위에 로동을 제공하고 채용단위의 관리를 받으며 채용단위가 로임을 지불하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법률관계이다. 로동관계는 일정한 인신속성을 갖고 있으며 신뢰의 기초가 더욱 필요하다. 동시에 로동관계도 민사법률관계의 일종으로서 반드시 민사법률행위의 유효조건에 부합되여야 하며 채용단위나 근로자는 모두 성실, 신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본 사례에서 진모가 ‘일자리를 찾는 것’은 로동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용단위 관리상의 허점이나 제도의 하자를 리용하여 소극적이고 태만한 일 태도, 비밀 증거 수집 등 방식을 통해 고용단위가 그에 대해 처리하도록 유도하여 로동쟁의를 유발시켜 부당한 리익을 획득한 것으로 ‘경업, 성신’의 사회주의핵심가치관에 어긋나며‘고의로 시비를 거는 행위’에 속한다. 모든 성실한 노력은 존중받을 만하지만 이러한 ‘권리 보호’는 바람직하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 물론 기업을 놓고 볼 때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전부 채용위험에 주의를 돌리고 기업관리를 규범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채용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인민일보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