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절강성 온주 고속도로 교통경찰은 “한 운전자가 소셜미디어 플래트홈에 자신이 운전하는 영상을 게시했는데 영상속 운전자가 보조운전(辅助驾驶) 기능을 켜놓은 상태에서 핸들에서 두손을 떼는 등 매우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를 받은 고속도로 교통경찰은 해당 운전자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고속도로 주행중 위험한 행동을 담은 여러건의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해당 운전자가 차량의 보조운전 기능을 사용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핸들에서 두손을 떼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때로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음악에 맞춰 손을 흔들기도 했으며, 주행중 화장을 하는 장면도 포함되여 있었다. 이러한 행동들은 도로 교통안전에 큰 위험 요소를 초래한다.
고속도로 교통경찰은 위반 차량 정보와 운전자 림씨의 신원을 신속히 파악한 후 현장에 출석하여 교육과 처벌을 받을 것을 그에게 명령했다. 경찰과의 면담에서 림씨는 “제 생각엔 이 기능이 녀성운전자인 저보다 운전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그에게 벌금 200원, 운전면허 벌점 3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최고인민법원은 지도성 안건을 발표하며 차량 탑재 보조운전 시스템이 운전자를 대체하여 운전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운전자가 보조운전 기능을 사용하여도 여전히 실제 운전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며 주행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법치일보
编辑:유경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