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의 결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간호휴가 관련 규정을 상세히 정리했다. 어서 공유하고 소장하기 바란다.
결혼휴가
결혼휴가는 15일이다. <길림성 인구 및 계획출산 조례> 제42조에 따르면 법적으로 결혼 등록 절차를 마친 종업원은 15일의 결혼휴가를 누릴 수 있다.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158일에서 최대 365일까지 가능하다. <길림성 인구 및 계획출산 조례>에 따르면 국가가 규정한 98일의 출산휴가에 더해 정책에 따라 출산한 녀성종업원은 출산휴가를 180일로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남성종업원의 간호휴가는 기존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났다.
녀성종업원은 본인의 신청과 단위의 동의를 거친 후 출산휴가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산휴가 연장 기간의 급여는 원래 급여의 75%로 지급된다. 급여 조정, 직급 승진, 근무 년한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육아휴가
아이가 3주세가 되기 전까지 부부 쌍방은 각각 매년 20일의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적극적 출산 지원조치를 한층 더 완비하고 시달할 데 관한 길림성의 실시의견>에 따르면 법률법규 및 규정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이이가 3주세가 되기 전까지 인당 년간 20일의 육아휴가를 누릴 수 있다.
간병휴가
외동자녀는 15일의 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적극적 출산 지원조치를 한층 더 완비하고 시달할 데 관한 길림성의 실시의견>에 따르면 외동자녀의 부모가 만 60세가 지나서 병으로 입원한 경우, 자녀는 매년 최대 15일의 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인민넷—조문판
编辑:유경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