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24일 11시 30분경, 장춘시고신기술산업개발구 모 아파트 단지의 과일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실외 물품, 광고판, 외벽 보온재료 등이 타버렸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화재의 주요 원인은 서모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밝혀졌다. 그는 과일가게 입구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함부로 버렸고 바람에 날린 꽁초가 옆에 쌓여 있던 빈 과일상자에 불을 붙였다. 불은 곧바로 가게의 알루미니움 간판으로 번져 화재로 이어졌다.
화재 발생 후, 장춘시공안국 신구분국에서는 〈중화인민화공국 소방법〉 제64조 제2항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경우’에 따라 위법 행위자 서모에게 10일간의 행정 구류를 선고했다.
이번 화재는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깊은 경각심을 주었다. 담배꽁초는 작지만 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며 한번의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장춘시공안국 신구분국 관련 책임자는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이번 화재의 교훈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방화의식을 확고히 제고해야 한다. 담배를 피울 때는 마지막 불씨까지 완전히 끄는 습관을 들이고 함부로 꽁초를 버려서는 안된다.
/장춘시응급관리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