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안부는 〈자동차운전자 피로운전 판정 규칙〉(GA/T 2372-2026)을 공식 발표했다. 새규정은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새규정은 운전 행위, 생리 상태, 생활 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로운전을 판정하는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 상황에 부합될 경우 피로운전으로 간주된다.
피로운전의 해당 상황: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로운전으로 인정한다.
a)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를 4시간 이상 련속 운전하면서 정차 휴식을 하지 않았거나 정차 휴식 시간이 20분 미만인 경우
b) 려객 자동차 운전자가 밤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2시간 이상 계속 운전하면서 정차 휴식을 하지 않았거나 정차 휴식 시간이 20분 미만인 경우
c) 려객 자동차 운전자가 24시간 내에 루적 운전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참고: 려객 자동차 운전자란 도로 려객운송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동차 운전자를 말한다.
사고 발생 시 추가 판정 기준
도로 교통사고 발생 과정에서 피난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피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조사 결과 아래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로 운전으로 인정할 수 있다.
a) 감측 설비(비디오 감시 설비, 뇌파 측정 설비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통해 사고 발생 10분전에 운전자가 생리적 피로로 인한 눈감김 현상 또는 피로 정도 뇌파 특징 판정 수치가 30 미만으로 나타난 경우
b)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질문(조사) 결과 정신 집중이 어렵거나 정신이 혼미하고 졸린 상태에서 계속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c)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 출발 전 수면상태와 작업, 식사, 약물 복용, 생활 궤적 등을 조사한 결과 아래에 렬거된 하나 또는 그 의상의 조사 결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수면 상태 조사에서는 사고 발생 전 24시간 내에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휴식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사회 활동, 오락 활동, 전자제품 사용 등으로 인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거나 사고 발생 전날밤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사교, 마작, 텔레비죤 시청, 휴대전화 사용 등이 포함된다.
● 작업 정황 조사에서는 사고 발생 전 24시간 내에 운전자가 중로동이나 고강도 정신(두뇌) 로동에 종사한 사실도 조사 항목에 포함된다.
● 식사 정황 조사에서는 사고 발생 전 2시간 내에 전문가의 론증으로 운전자가 식사로 인한 졸음이나 피곤 상태가 유발된 경우를 말한다.
● 약물 복용 정황 조사에서는 사고 발생 전 운전자가 복용한 약물 중에 ‘복용 기간 중 운전, 고공 작업, 기계 조작, 정밀 기기 다룸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설명서에 명시된 경우거나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혈당 이상 유발 약물 포함)을 복용한 사실이 확인되였을 경우를 말한다.
● 생활 상황 조사에서는 사고 발생 전 24시간 내에 도보, 등산, 교외 소풍, 수영, 스포츠 등 신체 활동으로 인해 졸음이나 피곤 상태가 유발된 경우를 말한다.
6월 1부터 새규정은 정식으로 시행된다. 모든 운전자들은 안전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규범적인 운전 습관을 길러야 하며 피로운전을 거부하여 안전한 출행을 유지해야 한다.
/길림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