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미성년자 관련 민사사건 심리 업무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최고인민법원이 미성년자 관련 민사재판 업무를 위해 마련한 최초의 사법 문서로 미성년자 범죄 예방 및 관리 강화에 중요한 지도적 의미를 갖는다. 사법 실무에서 론란이 크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문제들에 대해 〈지침〉은 하나하나 실무에 적용 가능한 규칙으로 정리했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의 온라인 충전(网络充值) 및 라이브 방송 후원(直播打赏)의 효력 판단방법과 무효 판정 시 처리방안을 확립하여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아이가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고액 충전하거나 후원하는 것은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륜리, 성실과 정의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우리 나라 법률체계는 시종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민법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해 보호적 제한을 두어 미성년자가 자신의 인지능력에 부합하는 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실무를 살펴보면 많은 주요 플래트홈에서도 비교적 완비된 미성년자보호기제를 구축해 놓고 있다. 례를 들어 틱톡의 경우 확인된 미성년자 후원소비에 대해 평균 24시간 내에 환불을 완료하고 플래트홈이 우선 전액을 선지급하는 등 환불 효률성 측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2025년 한해 동안 9만가구의 환불을 지원했고 9만 2,000개 계정이 미성년자 후원 관련문제로 충전·소비 기능이 정지되는 등 플래트홈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리행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는바 이는 업계의 모범사례로 자리잡고 있다.
선의는 옳바르게 리해되여야 하고 규칙은 선의로 활용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미성년자 라이브 방송 후원 환불제도는 심각한 신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두가지 경계해야 할 이질적 현상을 보였다. 첫째, 일부 성인이 ‘차용’(借壳) 환불, 즉 라이브 방송 후원을 한 후 미성년 자녀가 한 행동이라며 거짓말을 하여 소송이나 비소송 방식으로 환불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법자원을 랑비하고 성실신용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두번째, 불법 산업 체인이 생겨나 조직화된 사기산업을 형성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대리 환불’을 내세우는 업체가 다수 등장하여 사용자에게 미성년자 신원정보를 위조하고 허위 후원 상황을 조작하며 심지어 거짓말이나 위조한 증거를 통해 환불을 받는 방법을 교사하고 있다.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은 일부 사건에서 보호자가 실직(失职)하거나 오히려 플래트홈 규정을 우회하도록 돕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례를 들어 한 사건에서는 10세 소년이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여러번 사용하여 방송 진행자에게 후원한 후 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전액 환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우리는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보호자가 보호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심지어 아이의 위법행위를 방조하는 상황에서 플래트홈에 전액 환불을 단순히 요구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인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고인민법원이 지침을 발표하여 법의 본래 취지로 돌아가 아이의 기부는 모두 무효이고 모두 전액 환불되여야 한다는 법적 오해를 바로잡은 것은 불성실한 행위자를 드러내고 여러 주체가 각자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지침은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허위소송의 위법 원가를 높임으로써 미성년자보호기제를 악용하여 부당 리익을 취하려는 불성실 행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침은 계약체결 행위가 미성년자의 년령, 지력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약효력을 정확히 확정해야 하며 설령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년령, 지력, 계약 체결 과정, 보호자의 보호책임 리행상황 등의 요소에 따라 여러 당사자의 과실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보호자가 보호책임을 다 하지 않았을 경우, 례를 들어 자녀가 결제 비밀번호를 알게 내버려두거나 류사한 상황이 여러번 발생한 경우 플래트홈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호자도 과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지침은 여러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미성년자 온라인보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보호는 사회, 감독관리부문, 플래트홈, 보호자 각자가 책임을 다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시스템적인 과제이다. 법률의 온기는 약자 보호에 있고 법률의 힘은 악행 징벌에 있다. 미성년자보호기제는 결코 라이브 방송 기부에 대한 ‘책임 면제 카드’가 아니다. 미성년자 신분을 악용하여 부당 리익을 취하려는 모든 행위는 결국 법률의 심판과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여러 주체가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성실과 신의를 지킬 때 비로소 미성년자를 위한 깨끗한 온라인 공간을 구축하고 기술 발전과 법치 진보가 함께 나아가며 산업 발전과 사회적 가치의 상생을 실현할 수 있다.
/법치일보
编辑:유경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