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민사지지소송(民事支持起诉)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 당사자가 평등하게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공동으로 〈민사지지소송 사건 처리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발간했다.
〈지도의견〉은 민사상 권익이 침해받은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나 소송 능력이 부족하거나 감히 또는 스스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민사소송법 제15조 등 규정에 따라 해당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의 지지소송 직능 수행을 지지하고 공동으로 소송 활동의 순조로운 진행과 당사자의 평등한 소송권리 행사를 보장한다.
〈지도의견〉은 농민공 임금 청구, 로령화·질병·로동능력 상실 등으로 독자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의 부양비·양육비 청구, 가정폭력 피해자의 리혼 청구, 손해배상 청구 또는 인신보호명령 신청, 장애인 인신권리·재산권리 또는 기타 합법적 권익 침해, 미성년자의 인신권리·재산권리 또는 기타 합법적 권익 침해, 군인·군인 가족 및 렬사·공무 중 사망한 군인· 병으로 사망한 군인 유가족의 인신권리·재산권리 또는 기타 합법적 권익 침해 등 당사자가 소송 제기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인민검찰원에 민사 지지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당사자가 인민검찰원에 민사지지소송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신분증명 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서 작성을 실제로 어려워하는 경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이를 기록에 남긴다.
또한, 〈지도의견〉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사회종합관리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내렸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민사지지소송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법 건의, 검찰 건의 등의 방식을 통해 관련 부문이나 단위가 직책을 다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법치일보
编辑:유경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