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춘시공안국 경제기술개발구분국에서는 장춘에서 발생한 사기 사례를 공개하며 시민들에게 인터넷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장춘시공안국 경제기술개발분국의 관할 구역 은하가원소구역 주민 왕녀사는 발신 주소를 알 수 없는 택배를 받았다. 포장 안에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권에 당첨’이라는 선전카드가 들어 있었다.
카드의 QR코드를 스캔하자 낯선 사이트로 련결됐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칭 ‘고객봉사’라고 주장하는 인원이 ‘임무를 완수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리유로 왕녀사를 유혹했다. 이후 왕녀사는 그의 요구에 따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했고 등록까지 했다. 이 소프트웨어에서 왕녀사는‘고객봉사’일군이 배정한 결제임무를 맡아 련속 이틀간 임무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객봉사’일군은 왕녀사가 소프트웨어에 매일 출석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왕녀사에게 특정 QR코드를 보내 비용을 지불하면 다시‘임무 완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왕녀사는 요구에 따라 상대방이 지정한 계정으로 여러 차례 관련 금액을 입금했다.
이후 해당 ‘고객봉사’일군은 ‘현금으로 지불하면 임무 완수가 빨라 진다.’고 유도했고 이에 왕녀사는 상대방이 제공한 지정 장소로 직접 찾아가 현금을 건네주었다.
나중에 왕녀사는 해당 결제앱이 정상적으로 등록할 수 없고 전에 련락했던 ‘고객봉사’인원과도 련락이 두절되자 비로소 사기 당했음을 깨달았다. 결국 왕녀사는 총 10여만원의 손실을 보았다.
장춘시공안국 경제기술개발구분국 경찰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자칭 ‘고객봉사 인원’이라고 결제를 유도하고 출석 체크 실패를 리유로 선입금을 요구하여 입금을 했지만 나중에 해당 소프트웨어가 등록이 되지 않고 고객봉사인원과도 련락이 않될 때에는 피해금을 되찾기 어렵다.
택배에 든 ‘당첨 카드’는 혜택이 아닌 미끼이며 결제후 환급되는 수익은 전부 사기로 일전한푼도 선입금하지 말아야 한다.
/리전기자
编辑:정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