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吉林朝鲜文报-吉林省委朝鲜文机关报
● 国内统一刊号: CN22-0030 邮发代号: 11-13
길림신문 > 법률생활

이러한 욕설, 최고 3년 징역 가능

리전      발표시간: 2026-01-26 10:31       출처: CCTV넷 选择字号【

단순 욕설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처벌법〉은 타인을 공공장소에서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비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경우 최고 3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래와 같은 몇가지 키워드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는 ‘공개적’이고 둘째는 내용면에서 ‘모욕, 욕설, 비하’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례를 들면 집체회의 중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위챗 그룹에서 언어적 공격을 벌인 경우, 혹은 모멘트나 미니 블로거 등 공개적인 플래트홈에서 욕설정보를 올린 경우 모두 법률규정에 위반된다.

례를 들면 올해 1월 7일, 내몽골 림하구의 한 남성이 환불 분쟁으로 인해 소셜 플래트홈에 가게 주인의 사진과 애도음악이 담긴 동영상와 함께 욕설을 담은 문자내용을 올려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다. 올해 1월 11일, 사천성 모현의 14세 녀학생 4명이 학교 내 갈등으로 인해 친구를 욕설하고 때리고는 영상을 올렸다. 이에 대해 공안기관은 구류와 벌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적의 선에서 언행의 경계가 이미 명확히 설정되였다는 것을 보여줬다.

어떤 욕설이 위법인가?

화동사범대학 법학원 부교수 우림양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든 사람을 욕하는 행위가 전부 위법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의 언어 공격은 실제로 성질이 악랄하고 법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금지되거나 처벌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손해를 입은 후 불평을 하거나 호소할 뿐이면 이러한 행동을 단순히 위법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용량을 떠나 독성을 론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요건이 이루어져야만 법적 책임이 발생하며 사적으로 다투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민은 포현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진실, 객관, 존중’의 언어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말과 행동에 신중히 해야 하고 도덕과 법률적 최저선을 지켜야 한다. 이는 타인에 대한 존중일 뿐만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불법 욕설 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언어는 칼날처럼 상처를 주기도 한다. 악의적인 욕설이 법에 위반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 책임: 민법전 제1,024조에 따라 명예권을 침해하는 모욕, 비방 행위는 손해배상, 사과 등 민사책임을 진다.

행정 책임: 치안관처벌법 제50조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허위적으로 위조하여 비방하는 경우 10일 이하 구류 또는 1,000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 책임: 형법 제246조에 따라 공개적인 모욕 또는 사실을 허위로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한 행위가 ‘정황이 심각할’ 경우 모욕죄나 비방죄로 3년 이하 징역, 구류,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해진다.

이는 욕설을 내뱉은 자가 가벼울 경우 5일간 구류되거나 1,000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구류 기간이 10일까지 연장되며 동시에 벌금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욕설로 인해 상대방이 다른 마음을 먹고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는 나아가 범죄수준에로 이어져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선고될 수 있다.

법적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 우림양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불법적인 ‘욕설’행위는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민사적 불법으로 간주된다.

5일 이상 10일 이하의 행정 구류 처벌을 받는 ‘욕설’은 ‘정황이 비교적 중한’조건을 충적해야 한다. 례를 들어 여러차레 무차별적인 욕설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한다.

범죄로 간주되는 ‘욕설’은 ‘정황이 심각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례를 들면 악의적인 욕설정보 조회수가 5,000회 의상이거나 전재차수가 500회 이상이며 피해자나 그 가족의 정신적 이상, 자해,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욕설’, ‘비방’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38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격 존엄은 침해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모욕적 발언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인격적 존엄을 무시하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며 심지어 타인의 정신적 상태를 훼손하는 폭력이다.

현실 생활에서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으로 인해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으고 온라인에서 인터넷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다. 법이 모욕적인 발언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정신적 안녕을 지키고 공공공간의 깨끗함을 유지하며 더 심각한 범죄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해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CCTV넷

编辑:정현관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