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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상품 사진 조작, 인터넷 상가들 골치 앓아

오건      발표시간: 2025-11-20 11:29       출처: 吉林日报 选择字号【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AI로 만든 가짜 사진을 리용해 ‘환불만 받기(仅退款)’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많은 온라인 상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상인은 “고객이 보내온 사진을 보면 한눈에 AI로 만든 티가 납니다. 제가 ‘다른 각도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면 그 요청은 무시한채 계속 환불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AI 생성 사진에 있는 로고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내오는 사람까지 있어요.”라고 말했다.

료해에 따르면 현재 의류와 화장품, 양말, 식물, 과일, 채소 등 여러 분야에서 AI로 생성된 가짜 사진을 사용해 정상 제품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여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AI로 상품 사진을 조작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기술을 잘못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시장 생태계와 상인들의 합법적 리익을 해치는 행위이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요 플래트홈들은 ‘환불 요청’ 전용 채널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러한 봉사제도의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규칙을 준수하고 신용과 성실을 지켜야 한다.

소비자가 ‘환불만 받기’ 규정을 악용해 AI로 가짜 사진을 만들어 환불을 받는다면 이는 악의적인 요청으로 신용 원칙을 어기는 사기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인은 법적 조치를 통해 손해를 만회할 권리가 있다.

특히 ‘환불만 받기’를 둘러싼 체계적인 불법산업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술'을 가르치는 '사부'는 288원의 수강료로 ‘환불만 받기’ 요령을 전수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지난 9월 1일 시행된 《인공지능 생성 합성 내용 표시방법》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이 방법에 따라 생성 합성된 내용을 악의적으로 삭제, 변조, 위조, 은닉해서는 안되며 타인이 그런 악의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구나 봉사를 제공해서는 안되고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AI를 리용한 가짜 상품 사진으로 ‘환불만 받기’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관련 플래트홈들은 주의를 기울이고 AI 사진 식별기술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사용자에게는 블랙리스트 등으로 제재해야 하며 법적 제재와 플래트홈 감독, 소비자의 자률적 규제가 결합되여야 이러한 부정적 현상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길림일보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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