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吉林朝鲜文报-吉林省委朝鲜文机关报
● 国内统一刊号: CN22-0030 邮发代号: 11-13
길림신문 > 사회일반

병원 외래진찰 명칭 규범화 시급해

정현관      발표시간: 2025-09-12 09:29       출처: 新华社 选择字号【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일부 의료기구가 치료효과를 암시하는 조화음 및 형용사를 포함한 명칭을 사용하여 환자를 오도하는 현상에 대해 ‘의료기구의 외래진찰 명칭 관리업무를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 통지는 의료기구가 관련 법규에 따라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명확하고 정확한 외래진찰 명칭을 사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통지’에 따르면 외래진찰 명칭은 진찰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명칭, 지나치게 독특한 명칭, 사회적 불안이나 론쟁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의료기구는 자사 병원 외래진찰의 설치 및 명명 현황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규정에 어긋난 사항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래진찰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최근, 여러 지방에서는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정돈사업을 이미 시작한 바 있다. 례를 들어, 귀주성은 올해 3월 ‘민영병원의 발전을 일층 지도하고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민영병원의 외래진찰 명칭에 대한 규정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는 일부 의료기구는 ‘국제의료중심’, ‘황실부과병원’ 등으로 스스로를 포장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명명 방식은 외부적으로는 수준을 높여 보이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의료 봉사의 범위와 수준을 모호하게 만들고 과대 광고가 명백히 존재하여 환자들이 명칭만으로 의료기구의 실제 자격을 판단하기 어렵게 한다.

전국적으로 외래진찰 명칭의 복잡한 난맥상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일부 의료기구는 언어유희를 리용해 선전 포인트를 만들어 내고 있다. 례를 들어 ‘비뇨(泌尿)’를 ‘비뇨(秘尿)’로 변경하여 사생활과 관련된 질환 치료를 암시하기도 한다. ‘안면 홍조 전문 외래진찰’ 같은 명칭은 대중적이고 친근하게 들릴지라도 실제로는 매우 부정확하여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어떤 명칭은 형용사를 반복 사용하거나 ‘신비로운’, ‘속효성’ 같은 단어로 치료 효과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일부는 ‘쎄허(协和) 동강의원’, ‘화산(华山) 의료’와 같은 유명 병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환자들이 해당 외래진찰이 권위 있는 의료기구과 련관되여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기이한 명칭들은 혁신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정보 안개’를 형성하여 환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외래진찰은 의료 봉사의 최전선으로 명칭은 정보 전달의 기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규범적인 명칭은 진찰의 목적(례:심혈관 내과 외래진찰)을 명확히 드러내고 봉사의 특성(례: 당뇨병 전문 외래진찰)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명칭과 실제 봉사 간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가벼운 경우에는 환자가 잘못된 외래진찰에 예약하거나 찾아가는 일이 있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치료가 지연될 위험이 있다. 특히 로인 환자와 같은 특수 인원에게는 복잡하거나 오도하는 명칭은 인위적으로 외래진찰의 장벽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외래진찰 명칭에 대한 규정은 긴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점은 기이한 명칭 뒤에 종종 규정 위반 행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외래진찰 명칭뿐만 아니라 외래진찰 행위 자체도 규범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래진찰 명칭 승인과 과실 등록을 련계시켜 명칭과 실제 봉사가 일대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구에 대한 정보공개 플래트홈을 구축하여 외래진찰 명칭, 범위, 처벌 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해야 한다. 동시에 감독경로를 원활히 하고 명칭 부적절 문제를 주요 신고 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 외래진찰 행위를 규범화하고 명칭과 봉사 내용이 일치할 때에만 외래진찰 명칭 난맥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외래진찰 봉사는 민생과 긴밀히 련결되여 있으며 군중들이 의료봉사를 리용하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이다. 명칭이 규범화된 외래진찰은 환자가 해당 과실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무의미한 이동을 줄일 수있다. 또한, 봉사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의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의료기구의 봉사 품질 향상을 촉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과대 선전이나 포장에 의존하지 않고 진정한 실력을 바탕으로 환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외래진찰의 명칭 규범화는 표면적으로 언어 표현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률적인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걸음이다.

/신화사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