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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외국인의 불법도박장 개설, 형사처벌 넘어 ‘강제추방’까지

유경봉      발표시간: 2025-07-20 18:22       출처: 길림신문 选择字号【

[유기자의 법률도우미](36)

재한 외국인의 불법도박장 개설, 형사처벌 넘어 ‘강제추방’까지

최근, 한국 수도권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어 전단과 메신저를 통해 불법 도박시설이 은밀히 운영되고 있다. 이들 시설은 특정 언어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페쇄적으로 운영되며 단순 오락이 아닌 금전거래를 수반한 도박행위가 이루어진다. 운영은 현지 체류 외국인 등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내·외국인을 유인하고 있다.

도박장 개설은 단순 오락과 구별되는 중대한 범죄

〈한국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한화, 이하 동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도박행위와는 달리 장소 제공·관리라는 행위 자체를 범죄의 본질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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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12. 4. 선고 2018고단4399 판결에서 마작 및 카드도박장을 개설한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공무집행 방해를 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장소 개설을 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단속을 방해한 행위까지 포함된 중대한 범죄이다.

벌금형이라도 ‘강제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를 강제추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행정 당국의 내부 기준에 따라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300만원 이상 벌금, △5년 이내 합산 500만 원 이상, △2년 내 2회 또는 5년 내 3회 이상의 벌금형이 있을 경우 강제추방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불법 도박장 개설과 같은 범죄는 단순 형사처벌을 넘어서 한국에서의 체류권 자체를 상실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에게 또 다른 의미의 ‘형사제재’가 된다. 특히 장소 개설자나 방조자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정당한 집법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공무를 방해한 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법무부 및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도박장과 같은 형사범죄에 련루된 외국인 상당수가 형기 만료 후 외국인보호소에 이송되여 추방되며 보호소 수용중에는 형사사건과 류사한 인신구속 상태가 지속된다. 일부 무죄 확정자조차 체류자격이 없다는 리유만으로 보호소에 장기 수용된 사례도 존재하며 이는 형벌 종료 이후에도 실질적인 ‘이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형사범죄 이력은 향후 비자 갱신·영주권 신청·귀화 등 모든 출입국 관련 행정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체불임금 청구, 임대차 계약의 정산,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의 분리 등 개인적 불리익 또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재한 외국인 주의사항

첫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에 체류하는 이상 국내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과 같은 중대 범죄에 가담할 경우, 단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강제추방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둘째, 도박장소 제공 및 광고, 장소 임대, 기계 설치 또는 금전 수수 등 간접적 협조행위 역시 형법상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외국어 전단지 배포 및 QR코드 광고에 관여하는 자 또한 동일한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셋째, 법률상 추방 기준은 형량이나 전과 유무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따라 정해지므로 재한 외국인은 사소한 법 위반이라도 체류 자격 상실 및 추방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리현(한국 경기대학교 정치법학 박사연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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