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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범죄 저지른 중국류학생, 귀국해도 법적 책임 피할 수 없어

유경봉      발표시간: 2025-06-16 13:59       출처: 길림신문 选择字号【

[유기자의 법률도우미](31)

한국에서 범죄 저지른 중국류학생, 귀국해도 법적 책임 피할 수 없어

대한민국 법무부가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272만 2,108명이다. 그중에서 중국 국적자는 97만 3,081명(남성 47만 7,768명, 녀성 49만 5,313명)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해 한국내 외국인중 가장 큰 규모를 이루고 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법무부

류학(D-2) 비자를 소지한 중국 국적 류학생은 총 7만 4,211명(남성 3만 584명, 녀성 4만 3,627명)으로 전체 D-2 비자 소지자(20만 4,074명)의 36.4%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연수(D-4) 비자 소지자는 총 8만 5,189명이며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6,112명(남성 2,635명, 녀성 3,477명)으로 7.2%를 차지한다.

하지만 중국류학생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류학생이 련루된 형사 범죄사건이 한국 언론과 사회적 여론에 자주 등장하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필자 역시 한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류학생으로서 현지 법률사무소에서 실무 연수 및 법률 연구를 수행하는 10여년 동안 여러 건의 중국류학생 관련 형사사건을 접했다. 이들 사건 중에는 한국 법률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거나 강제출국 조치를 당한 전형적인 사례도 적지 않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류학생들이 범행후 한국 사법기관의 형사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몰래 중국으로 도피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은 구체적인 통계와 대표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에 체류중인 더 많은 중국류학생들이 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해외 유학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며 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앞길을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당부하고자 한다.

한국 내 외국인 류학생 범죄률, 10년간 3배 증가

한국 경찰청 형사사건 접수 현황(2013년~2023년)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외국인 류학생 형사사건 접수 현황(2013년~2023년)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상기 두개의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한국 전체 형사범죄 접수 건수는 꾸준히 감소한 반면 외국인 류학생이 련루된 형사사건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전국의 형사사건 접수 건수는 총 185만 7,276건이였으나 2023년에는 152만 200건으로 줄어 전체적인 치안상황의 개선을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외국인 류학생 관련 형사사건은 2013년의 930건에서 2023년에는 2,68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 류학생들의 법규 준수에 있어 점차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 류학생 형사사건 주요 범죄류형 순위(2013년~2023년)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경찰이 접수한 외국인 류학생 관련 형사사건은 총 1만 5,486건에 달하며 주요 범죄류형은 교통범죄, 절도, 사기, 폭력행위 및 성범죄 등이다.

특히 교통범죄는 4,10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이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절도 2,538건, 사기 2,053건 등 재산 범죄도 높은 비률을 차지하고 있으며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도 3,000건을 넘는다.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한 성범죄도 85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마약 범죄, 공중보건 관련 범죄, 특별경제범죄 등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외국인 류학생이 한국 사회에서 일정 수준의 체류 비률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법 교육과 예방적 제도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해외에서 범죄 저지른 후 귀국해도 면책되지 않아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국제형사사법공조 5대 대표사례 중 제2호: 리모 고의살인사건’

일부 한국내 중국류학생들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한국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중국으로 도피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제1차 국제형사사법공조 대표사례 5건》 중 제2호인 ‘리모의 고의살인 사건’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2014년, 미국 류학중이던 중국 국적자 리모는 교제중이던 중국인 녀자친구와 감정다툼 끝에 격렬한 언쟁과 신체적 충돌을 벌였고 결국 그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려행가방에 숨겼다. 범행 직후 리모는 미리 준비해 둔 편도 항공권을 리용해 중국으로 도피했다. 이는 미국에서의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리모의 귀국은 처벌을 피하는 끝이 아니라 중국 사법기관이 독립적으로 형사 절차를 개시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중국 검찰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인적 관할권’ 원칙에 따라 그가 국외에서 저지른 중대한 폭력범죄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립건하고 수사후 기소했다. 이 사건은 “중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국 내에서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법적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되였고 중국이 국경을 넘는 범죄에 대응하는 사법 공조 및 책임추궁 체계가 점점 정교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령역 외에서 본 법이 규정한 범죄를 범한 경우, 본 법을 적용한다.” 이는 중국 국적자가 국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행위가 중국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여 있다면 중국 사법기관이 해당 행위에 대해 기소 및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리모의 행위는 명백히 《형법》 제232조가 규정한 고의살인죄에 해당되므로 중국 당국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한 절차이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인도법》 제8조 제1호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 국민을 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범죄 발생지로서 령토 관할권을 가지더라도 리모가 귀국한 이후 중국과 미국 간의 인도 조약에 따라 그를 송환할 수 없음을 뜻한다. 결국 중국 사법기관이 직접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절강성 온주시중급인민법원에서 1심으로 고의살인죄가 인정되여 무기징역이 선고되였고 2심에서는 절강성고급인민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는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해외에서 복역해도 귀국후 다시 처벌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국제형사사법공조 대표사례 제1호: 황모 고의살인사건’

한국에 있는 일부 중국류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현지에서 형을 마치기만 하면 형사 책임은 끝난 것”이라는 오해가 파다히 퍼져 있다. 그러나 중국 형법은 이를 그렇게 간주하지 않는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제1차 국제형사사법공조 대표사례 5건》 중 제1호 사례인 ‘황모 고의살인사건’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중국 국적자 황모는 과거 일본에 불법 체류하며 로동하던 중, 2004년 같은 중국 국적의 거주자와 격렬한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심장을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심장 관통과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일본 현지 법원은 황모에게 고의살인죄와 불법체류죄를 적용해 유기징역 11년을 선고했다.

2014년, 황모는 일본에서 가석방되여 출소했고 그해 12월 일본 정부로부터 강제추방 조치를 받아 중국으로 송환되였다. 하지만 귀국 직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형사구류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령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본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형벌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본법에 따라 다시 추궁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형벌을 받은 경우에는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즉, 외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더라도 중국 법에 따라 해당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면 독자적으로 다시 기소·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황모는 귀국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을뿐더러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계속해서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상해시 양포구인민법원은 황모에게 고의살인죄로 유기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상해시제2중급인민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중·일 형사사법공조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한 사례로 평가된다. 중국 검찰과 공안 부문은 공동조사팀을 구성해 일본에 파견했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사건현장 감식기록, 부검보고서, 물적 증거 등 핵심 자료를 일본 법무성의 공인 확인을 거쳐 확보했다. 이로 인해 해당 증거들은 중국 법정에서 정식 증거로 채택되였다.

황모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적 메시지를 전한다. “외국에서 복역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 법은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과 처벌 권한을 가진다. 국적자라는 리유만으로 결코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재한국 중국류학생 해외 불법행위 멀리해야

순간의 충동, 안일한 생각으로 평생 후회하지 말아야

앞서 소개한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대표 사례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범죄가 해외에서 발생했더라도 중국에 귀국한 후 법적 책임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법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출국했다가 귀국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국가의 사법 주권과 법의 존엄은 어떤 도피나 요행심리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법을 두려워해야 할 리유는 처벌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책임감의 표현이며 해외에서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다.

/리현(한국 경기대학교 정치법학 박사연구생)


编辑: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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