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자의 법률도우미](46)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법앞에서의 평등과 현실적 과제
재한 중국인 A씨가 지급 받은 퇴직금 내역
한국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규률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산정방식은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 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계산된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속한 기간에 비례하여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근로자 보호장치로 설계되여 있다는 것이다.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누구나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퇴직금 역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외국인 근로자,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 한국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추방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한국 언론에 보도된 필리핀 국적의 솔로몬씨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약 5,000만 원(한화, 이하 동일)의 퇴직금과 년차수당을 받지 못해 한국 로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조사 직후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한국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였다. 한국 사업주가 “로동청에 출석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떼먹고 신고해서 강제 출국시키는 것은 나라 망신”이라며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출국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법무부 역시 〈출입국관리법〉 제84조 개정을 추진, 임금체불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출입국에 통보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내놓았다. 이는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도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실질적 권리를 되찾은 사례가 있다. 바로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의 도움으로 승소한 중국인 한국 불법체류 근로자 A씨 사건이다.
당초 회사 측은 “A씨를 알지 못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퇴직금 지급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점을 악용해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원천 차단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의 최필재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했다.
최필재변호사는 단순히 체불임금 신고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세웠다. 로동청에 체불 퇴직금을 정식으로 신고했고 회사측의 책임 회피 론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치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결국 회사측은 퇴직금 체불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A씨는 2,500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남긴다.
한국에서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근로자 권리는 보호된다. 최필재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끝내 관철시켰다는 점은 불법체류 근로자 보호의 전형적 사례가 되였다.
이 사건에서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결정적이였다. 회사가 “모르는 사람”이라며 근로관계 자체를 부정할 때 개별 근로자가 홀로 싸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변호사의 개입은 권리 실현의 동력이 되었고 한국에서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로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립증했다.
이 사건은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용납하지 않는 선례가 되였다. 불법체류라는 약점을 악용한 고용주의 행태가 결국 법앞에서 무너진 것이다.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별도의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로서 이미 제공한 로동의 대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근로를 했다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인 A씨 사건은 그 당연한 권리가 실무에서 실현된 귀중한 사례이다. 특히 최필재변호사의 법적 대응은 불법체류 근로자도 한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더 많은 재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 신분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법의 보호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재유측은 전했다.
/유경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