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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사회구조 기준 전면 상향조정

유경봉      발표시간: 2025-07-24 12:06       출처: 길림신문 选择字号【

7월 23일, 연길시민정국에 따르면 사회구조 기준이 경제발전의 변화에 부응하고 곤난군체의 기본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며 사회의 공평을 촉진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연길시 사회구조 기준이 전면적으로 상향조정되였다.

도시주민의 최저생활보장 기준은 660원/월/인에서 760원/월/인으로 상향조정되였고 농촌주민의 최저생활보장 기준은 변함이 없다. 도시 극빈자의 기본생활 기준은 845원/월/인에서 1,056원/월/인으로 상향조정되였고 농촌 극빈자의 기본생활 기준은 540원/월/인에서 704원/월/인으로 상향조정되였다.

도시와 농촌 극빈자의 돌봄간호 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는 176원/월/인에서 192원/월/인으로, 일부 생활자활능력을 상실한 자는 352원/월/인에서 384원/월/인으로, 생활자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는 528원/월/인에서 576원/월/인으로 상향조정되였다.

연길시민정국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회구조 기준을 제고하는 것을 통해 곤난군중의 최저보장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구조사업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준이 뒤떨어짐으로 인한 구조불공평을 피면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사회구조 기준의 제고는 곤난군중들의 실제소득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가정부담을 경감시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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