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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대표 명의 빌려줬다가 200만원 빚더미에

오건      발표시간: 2025-07-24 14:56       출처: CCTV넷 选择字号【

“법인대표를 안하겠다면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줄 수 없어요.” 

리녀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겪었다. 전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2백여만원의 빚을 지게 된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걸가?

명의만 빌려준 법인대표, 갑작스러운 2백만원대 빚

리녀사에 따르면 자신이 북경의 한 회사에 재직 당시 회사 실질적 운영자인 장모(張某)가 “친분이 좋다”는 리유로 법인대표 겸 유일한 주주를 맡아달라고 요구하면서 “거절하면 사회보험료를 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률지식이 부족했던 리녀사는 결국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장모가 회사의 명의를 리용해 큰 액수의 돈을 빌리면서 회사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되였다. 그러던 2024년, 한 채권자가 리녀사와 회사, 장모를 함께 무한시 홍산구인민법원에 고소하여 200여만원의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했으며 재산동결조치를 신청했다. 갑작스레 '하늘에서 떨어진' 빚과 재산동결 조치로 리녀사는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였다.

리녀사는 “단 한번도 회사의 실제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이미 퇴사한 상태인데 ‘재산동결 조치’로 인해 가정의 기본적인 지출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리녀사는 감사보고서를 증거로 제공하며 자신과 회사 재산이 분리되여 있음을 증명했고 이 사건이 형사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도 제출했다.

담당법관은 신속히 북경시공안국 모 분국에 련락해 확인한 결과, 장모는 계약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미 구금되여 있었고 이 사건의 채권자도 이미 해당 분국에 신고했음을 확인했다.

해당 사건은 범죄에 해당되므로 법에 따라 공안기관의 처리가 필요하다. 이에 법관은 채권자를 만나 리녀사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대표’일 뿐 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빚에 대한 사실도 모르며 오로지 장모의 범죄로 인해 억울하게 련루되였다는 실제상황을 설명했으며 리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채권자에게 전달했다. 결국 채권자는 이 사실을 받아들였고 리녀사에 대한 소송과 재산동결 신청을 취소했다. 법관은 즉시 법에 따라 리녀사 계좌에 대한 재산동결 조치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별 주의

현재 많은 사람들이 법률의식한 관계로 이무렇지도 않게 회사 주주나 법인대표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단 회사에 빚 관련 분규가 생겼을 경우 자신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주주나 법인대표로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심지어 '명의상'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하더라도 대외관계에서는 여전히 큰 법적위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진짜로 창업하거나 투자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주주나 법인대표 등의 신분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회사가 사회보험을 납부해주지 않을 때 근로자는 어떻게 권리를 지키는가?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제5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고용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 담당기구에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담당기구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정한다. 고용업체와 근로자는 모두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바 이는 법적의무이다. 일부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만약 기업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1. 채용단위가 법대로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회보험 담당기구에 감사를 신청해야 하며 사회보험 담당기구는 채용단위에 추가 납부를 명령한다.

2. 감사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납부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스스로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분의 비용을 보충납부한 후 로동중재 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만약 채용단위가 일부 보험종목을 납부하지 않아 사회보험 대우를 향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로동중재를 제기하여 사회보험 대우를 향수하지 못한 실제 손실을 주장할 수 있다. 례를 들어 의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치료후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은 손실로 간주하여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4. 만약 채용단위가 사회보험 가입수속 절차를 마치지 않아 사회보험 담당기구가 수속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여 근로자가 사회보험 대우를 향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로동중재를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CCTV넷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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