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경인터넷법원은 ‘티켓 구매 중개 플래트홈’ 부정경쟁 소송사건을 심리해 자동화 기술을 리용한 이른바 ‘기술 암표(技术黄牛)’ 행위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국내 유명한 공식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플래트홈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비자와 대리 구매상들을 련결해주는 ‘티켓 구매 중개 플래트홈’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조사 결과, 피고 ‘티켓 구매 중개 플래트홈 ’은자신의 플래트홈에 입주한 대리 구매상들과 조직적으로 협력해 티켓 확보 사업을 운영했다. 이 플래트홈은 입주한 대리 구매상들의 티켓 확보 능력을 심사하고 예매 정보를 통합 관리하며 대리 구매 절차와 고객 상담 봉사를 일괄적으로 제공했다. 소비자가 결제하면 플래트홈이 이를 수령한 뒤 입주한 대리 구매상들과 수익을 정산하는 구조였다.
법원은 피고 플래트홈에 입주한 대리 구매상들이 자동화 프로그람을 리용해 대량으로 티켓을 선점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의 정상적인 구매 기회를 빼앗고 원고인 공식 판매 플래트홈의 운영 질서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 ‘티켓 구매 중개 플래트홈’은 단순한 중개 역할을 넘어 입주한 대리 구매상들과 역할을 분담하며 사실상 기술 암표 행위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인정돼 공동 부정경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즉각적인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원고 측에 경제적 손실 30만원과과 권리수호 비용 7만 5,300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유일한 주주에게도 련대 책임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티켓 구매 중개 플래트홈’처럼 기술 암표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거나 플래트홈화한 사업 모식 역시 부정경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공연 티켓 시장 내 기술 암표 문제를 억제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사법적 기준으로 평가된다.
/인민넷
编辑:정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