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가지 제시어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당신의 지시에 따라 정교한 그림을 ‘그려준다’. 이러한 작업은 이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의 ‘지시’를 그대로 복사하여 동일한 스타일의 그림을 생성한다면 이것은 저작권 침해일가?
최근, 상해 황포구인민법원은 AI 제시어 저작권 사건을 심리했는바 "원고가 제시어에 대해 저작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원고 회사의 모든 소송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해당 그림들은 상해의 한 문화회사가 인공지능 대형 모델을 리용해 생성한 것이다. 그들은 예술 스타일, 주요 요소, 재질 디테일 등을 포함한 여러 제시어를 입력하여 그림을 생성한 후 인터넷 플래트홈에 게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회사는 한 네트워크 사용자가 이러한 그림들과 매우 류사한 스타일의 작품을 게시하고 그것을 한권의 예술 도감에 수록한 사실을 발견했다. 저자는 주모와 성모로 명시되였으며 이들이 사용한 그림의 제시어는 해당 회사와 완전히 일치했다. 이에 회사는 주모와 성모를 법원에 고소하고 침해 중지와 배상을 요구했다.
원고 회사는 해당 제시어가 자신의 지적 창작성과이며 창작 의도와 미적 선택을 담고있어 법적 의미의 ‘작품’으로 간주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피고가 원고의 허가 없이 해당 제시어를 사용하여 그림을 생성하고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해당 문자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 주모와 성모는 제시어가 ‘작품’에 속하지 않으며 제시어 작성 행위도 창작행위가 아니이며 해당 제시어는 단순히 단어들의 라렬일 뿐 ‘사상’의 범주에 속하므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AI 제시어는 과연 ‘작품’으로 간주될가? 법원의 심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용적으로 볼 때 해당 제시어는 단지 추상적인 창작 아이디어와 지시 사항의 집합을 나타낼뿐이며 핵심은 화면 요소, 예술 스타일, 표현 형식 등의 라렬과 설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내용은 주로 추상적인 창작구상에 속하며 ‘표달’이 아니라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
형식적으로 볼 때 해당 제시어는 단순히 다양한 요소들의 간단한 라렬에 불과하다.
독창성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해당 제시어가 선택한 예술 스타일, 재질 디테일 등은 모두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에 속하며 저자의 독특한 미적 시각이나 예술적 판단을 드러내지 않는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작품’의 핵심은 ‘독창적인 표현’을 갖추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완성’되고 ‘개성적인 지적 투입’을 반영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제시어는 일정한 창작 의도를 반영하고 있지만 저자가 표현 측면에서 개성적인 지적 투입을 보여주지 않았으므로 작품으로 인정되여서는 안된다.
또한, 이러한 간단한 키워드 조합을 작품으로 인정한다면 언어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고 AI혁신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여 저작권법의 ‘창작을 장려하고 사회문화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립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어에 대해 저작권을 갖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해시 황포구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서 원고 회사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사법부
编辑:유경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