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련휴를 앞두고 한 외식업체가 마케팅 홍보를 위해 자사 미디어 플래트홈 계정에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연예인 손모모(孙某某)의 설 인사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손모모의 이름, 초상, 그리고 AI 기술로 처리된 목소리까지 사용되였다. 최근 성도철도운수제1법원은 이 성명권, 초상권 및 음성 보호 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해당 외식업체와 그 경영자에게 침권 책임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2024년 2월, 한 외식업체는 미디어 플래트홈 계정을 통해 동영상을 게시했는데 내용은 AI로 합성한 손모모의 모습과 목소리로 시청자들에게 설 인사를 하는 것이였다. 대사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XX입니다. 저는 성도 모(某) 외식업체를 대표하여 고객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며 재물운이 넘치시고 룡의 해에 순조로우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오래오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손모모의 이름과 업체 브랜드 홍보가 명확히 포함되여 있었다. 손모모는 해당 영상이 자신의 허가 없이 제작되여 대중이 자신과 업체 간에 광고 모델 관계가 있다고 오해하도록 유도했다며 성명권, 초상권 및 음성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리후, 사건 관련 영상속 초상이 손모모 본인의 모습과 일치하고 피고인들이 손모모의 초상과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 본인의 동의나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손모모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음성 침해 여부에 대해 법원은 “자연인의 음성 권익 보호는 ‘식별 가능성’이 핵심 기준”이라며 AI로 합성된 음성이라도 손모모 고유의 음색, 억양, 발음 스타일 등이 유지돼 일반 대중이 그를 식별할 수 있다면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분석 및 시사점
최근 몇년간 AI 기술의 보급화로 AI 합성 음성의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지면서 AI 기술을 리용해 연예인 목소리를 합성하여 설 인사 영상 제작, 상품 홍보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느데 이로 인한 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일부 상인과 개인은 조회수 확보와 마케팅 선점을 위해 무단으로 이러한 합성 콘텐츠를 각종 소셜미디어 플래트홈에 게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권리 수호 소송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전통적인 침해 행위와 비교할 때 생성형 AI는 자률성, 불투명성, 상호작용성 등 현저한 특징을 가지며 그 기술 생성 과정의 복잡성은 사법 실무에서 침해 판단에 일정한 어려움을 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연인의 음성이 AI기술 처리 후 음성 권익의 법적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별 가능성’ 원칙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일반 대중, 또는 해당 자연인의 음성 특징을 아는 특정 범위 내의 대중이 합성 음성의 음색, 억양, 발음 리듬(发音节奏) 및 언어 스타일 등 핵심 특징을 통해 해당 특정 자연인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면 해당 음성이 기술적으로 최적화되거나 변형되였더라도 그 자연인의 음성 권익은 해당 AI 생성 음성에도 미치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어떠한 기술 혁신도 법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으며 어떠한 상업적 홍보도 타인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대중, 특히 각종 시장주체와 상인들은 소위 ‘재미’나 ‘오락’을 위한 AI 합성 영상을 제작하고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법적 기준을 지켜야 하고 ‘트래픽(流量)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항상 타인의 인격권익을 존중하고 상업도덕과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온라인 공간과 시장환경을 함께 조성하며 AI 기술의 선한 발전을 촉진하고 업계의 질서있고 규범적이며 장기적인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법원넷
编辑:유경봉
